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장기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증여시기나 기타 과세방식 등이 다른 금융자산과 다르게 규정되이 있다.
[상증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통해 보험금을 둘러싼 증여세 과세방식을 이해해 보자.
1. 보험금의 증여 법규
「상증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의 규정 중 제1항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날을 의미한다. 보험사고는 질병이나 사망, 연금지급의 개시가 되는 날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금보험의 경우 수령시기가 10년 뒤라면 그 때가 증여시기가 된다.
둘째,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
셋째,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본다.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 |
2. 보험금증여관련 리스크 발생 사례
사례 |
김씨가 20세 때부터 다음과 같이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이 상품은 10년납으로 월 20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불입되었다. 이 보험료 중 절반은 김씨가 직접 부담하였다. 계약자:어머니 주피보험자:김씨 수익자:어머니 |
(상황1) 계약자와 수익자를 어머니에서 김미리씨로 변경하는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변경 시점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보험사고(만기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를 자녀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 등을 변경한 사실만으로 그 시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 사례의 경우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변경되는 시점에 증여가 성립하는 보험계약도 있다.
(상황2)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 증여금액은 얼마인가?
김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김씨와 어머니가 반반씩 부담한 보험료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보험금의 절반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
(상황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만약 보험금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액이 3억 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1억 5천만 원은 김씨의 몫에 해당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한편 성년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 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 증여세 산출세액 : 1억 원 x 10% = 1천만 원
■ 보험금 증여세 과세와 보험계약 변경 시 과세자료 통보 |
1.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약 • 과세요건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납세의무자 보험금 수령인 • 증여시기 보험사고 발생일(만기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 • 증여재산가액 1)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령인이 다른 경우 ① 보험료를 전액 타인이 불입한 경우 : 증여이익 = 당해 보험금 ② 보험료를 일부 타인이 부담한 경우 : 증여이익 = 보험금 x (보험금 수취인 이외의 자가 불입한 보험료 불입한 보험료 / 총 합계액) 2)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령인이 동일한 경우 ① 보험료를 전액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불입한 경우 : 증여이익 = 보험금 보험료 불입액 ② 보험료를 일부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불입한 경우 : 증여이익 = 보험금 x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불입한 금액/불입한 보험료 총액) - 타 인재산 수증분으로 불입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명세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는 증여세 등의 과세에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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