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끝내는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과거에는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려면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관할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개별적으로 조회를 해야 했다.
그러나 2015년 6월 30일부터 사망신고 시 일괄로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www.gov.kr)'가 시행되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1.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① 사망자의 금융재산
② 토지 및 건축물 소유
③ 자동차, 어선 소유
④ 국세 체납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 환급세액
⑤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 환급세액 ⑥ 4대보험 체납액 ·납부기한 남아있는 미납 보험료 · 환급액
⑦각종 연금가입 유무
⑧ 각종 공제회 가입유무를 조회할 수 있다.
2.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 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 유무이다.
조회대상 기관은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한국신용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다.
3. 어디에 신청하나?
상속인이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4.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가능한가?
아니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이 가능한데, 사후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그러나 상속재산 및 부채 등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적법한 신고를 위해서는 조속한 신청이 필요하다.
5. 안심상속 신청 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는 때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6.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7. 얼마 만에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
금융 · 국세 · 연금 · 4대보험 · 공제회 정보는 처리기한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안내에 따라 각각 알려주고 있다.
토지 · 건축물 · 지방세· 자동차(어선) 정보는 처리기한을 7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절세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록-상속세 · 증여세 과세를 위한 자료 수집 (6) | 2024.10.31 |
---|---|
부록-상속세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0) | 2024.10.31 |
부록-한눈에 보는 상속 절차 (1) | 2024.10.31 |
증여를 이용한 절세-증여 부동산의 시가와 취득세 차이 (2) | 2024.10.31 |
증여를 이용한 절세-국세청이 감정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 (0) | 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