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부록-상속세 · 증여세 과세를 위한 자료 수집

삼반제자 2024. 10. 31. 02:59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부터 제86조 및 과세자료의 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증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아래에 일부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1. 과세자료의 요청 및 제공 의무

 

1) 가족관계 등록사항 요청 및 재산세 과세자료 제공의무 부여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하여 자료제출의무부여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 · 지원받는 단체 등 포괄적으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규정(과세자료제출기관)하였고, 이 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자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과세자료)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세무관서의 장은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및 제출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사망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식이나 사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보험금·퇴직금 · 신탁재산과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포함한다. 이에 과세관청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사채 등의 해당 법인 또는 상속인이 받게 될 보험금퇴직금 · 신탁금의 지급회사에게 그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그 제출의무를 해태하였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1) 보험금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국내에 상속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대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은 지급자 또는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보험해약환급 지급명세서 또는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명세서"에 의하여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납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지급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2) 퇴직금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국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자별 "퇴직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3) 주식 등의 명의개서 · 변경내역 제출의무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와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명의개서 취급자별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주권 명의개서명세서, 특정시설물 명의개서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명의개서내역 또는 변경내역을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위탁자와 수탁자가 다른 신탁재산 제출의무

 

신탁 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수탁재산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신탁 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당해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①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② 계약기간 중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리고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신탁의 내역을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전환사채 등의 발행 ·인수인 내역 제출의무 부여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6)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의무 부여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이 계좌 간이체된 경우(주식 등의 양도로 이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개인에게 이체된 경우로 한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이체명세서를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면 가산세 부과

 

보험금, 퇴직금, 전환사채, 위탁자와 수탁자가 다른 경우 및 주식 등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제출 의무를 부여한 각종 명세서 및 내역을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경우 미제출 · 누락제출금액의 0.0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1개월 내 지연제출 하는 경우 0.01%의 지연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3. 금융재산 일괄조회

 

(1)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은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①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국세청장이 재산 규모,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 ㉠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 ㉡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 ㉢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자 및 그 배우자
  • ㉣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 및 그 배우자
  • ㉤ 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 ㉥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 ㉦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자로서 일정 연령 이상인 자
  • ㉧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금융재산 과세자료 조회 요구

 

국세청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피상속인 등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고,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의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4. 세무공무원의 질문 조사권

 

(1) 세무공무원의 질문 · 조사 대상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조사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서류·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피상속인 또는 위 ①의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속세 증여세법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2) 세무공무원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조회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잇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질문 · 조사권"에 따라 세무서장은 그 감정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

 

 

5.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른 납세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의 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금융재산 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매년 전산 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 및 그 배우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 ㉠ 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 ㉡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 ㉢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자로서 일정연령 이상인 자
    • ㉣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자의 선정방법

납세자별 재산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은 납세자 등이 제출한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 목적으로 수집한 재산 및 소득자료 중 부동산보유현황 · 주식변동상황 ·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실적의 분석 등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