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조세를 회피하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세법은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가 발생하면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원리하에 시행한다.
편법 거래를 규제하는 원리
▶ 특수관계자간의 증여
- 낮은 취득가액 등의 이유로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증여를 한 후 양도를 생각하게 된다.
- 세법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이월과세 제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를 적용한다.
▶ 특수관계자간의 양도
- 특수관계자 간에 양도를 선택하는 경우 대개 증여의 성격을 띠고 있다.
- 세법에서는 이런 거래에 대하여 일단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유상양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세 대신 증여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규제 형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들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자.
증여 후 양도 시 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거래(이월과세 제도)
현재 배우자의 증여에는 6억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취득세 등 일부만 부담하고 증여하여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증여를 거친 후 양도하면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세법은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내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시의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사람의 것으로 적용하고 있다(이를 이월과세라 한다. 직계존비속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있음)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시의 신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증여시의 신고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5년내 처분한 경우로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받은 배우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5년내 처분하는 경우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증여 후 양도를 부인하는 거래(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보유중인 부동산을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친척이 그 집을 양도하면 수증한 친척에게 증여세와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친척 등 특수관계자와 5년이내 거래를 통해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 위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나온 세금보다 큰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 양도소득이 그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면 이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자산은 그 친척 등 특수관계자 소유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본래의 증여세와 양도세가 그대로 확정된다.
만일 이 규정에 의해 친척의 증여세와 양도세가 부인되면 이 세금들은 환급 대상이 된다. 증여와 증여 후의 양도 거래가 부인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자녀가 5년내에 양도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앞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규정이 조세 회피로 이용되자 수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97의2-0-2 이월과세 적용으로 수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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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자녀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액'과 증여자가 양도할 경우의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양도소득이 자녀에게 직접 귀속되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5년 내에 처분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있다.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를 증여로 추정하는 제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 간에 양도를 하는 것은 증여의 성격이 짙다.
그래서 세법은 특수관계자 간에 양도 거래를 하면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만일 거래 당사자들이 유상양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한편 양도세를 낸 상태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므로 이 경우 양도세는 환급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를 매개로 우회증여 시 증여 추정하는 제도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자(B)가 양도한 자(A)의 배우자 등(C)에게 양수일로부터 3년(5년이 아님에 유의) 내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A가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양도 과정이 유상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C에게 증여세가 추징된다.
◈직계존비속간 편법 거래에 대한 규제 요약
구분 | 규제내용 | |
증여후 양도시 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거래 | ①부부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 -> 수증자가 5년내 타인에게 양도시 |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처음 취득했을 때의가격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4조 4항, 이월과세 제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고 양도세 계산시 기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증여후 양도를 부인하는 거래 | ②친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수증자가 타인에게 5년 내 양도시 |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소득세법 제101조 2항,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세가 당초증여자의 양도세보다 크면 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위 ①과 다름) |
양도를 증여로 추정하는 제도 |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할 때 | ◼대가 관계가 확실하면 양도세,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1항, 증여추정 제도). ◼양도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면 납부한 양도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 3년내 양도자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다시 양도할 때 |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2항, 증여추정 제도). ◼양도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면 납부한 양도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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