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하는 임원 인건비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금불산입대상 중 임원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을 택스넷 자료를 참고하여 소개합니다.
1.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 ②)
(1)임원의 범위
임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령 §40 ①)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서면-2017-법인-1272, 2017.10.20.). 이사대우와 비상근임원이 임원인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구 분 | 내 용 |
이사대우 |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법인22601-2557, 1988.9.9.) |
미등기 임원 | 미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경영기획 및 손익관리·법무·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에 해당한다(법규법인2009-0228, 2009.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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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원상여금 한도 미달액
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상여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다(서면2팀-747, 2005.5.31.)
(3)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과-4200, 2008.12.29.)
2.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1)임원퇴직급여 한도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다음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44 ④)
구 분 | 퇴직급여한도액 |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상 정해진 금액(퇴직위로금 포함) |
위 이외의 경우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이란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법령 §44 ④ 2호).
- 근속연수는 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법칙 §22 ③ ). 만약,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법령 §44 ④ 2호)
근로소득(소법 §20 ①) | 총급여액 포함 여부 |
(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
(2호)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 |
(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 |
(4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 |
(5호)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 |
(2)임원퇴직금지급규정
1) 임원퇴직금규정의 요건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온 규정이어야 한다.
-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다면 적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임원퇴직급여가 정당하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그 임원만을 위한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아니면 그 임원의 퇴직 전·후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온 규정인지, 직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서면2팀-1455, 2004.7.13.)
2)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급여규정을 정한 경우
- 임원퇴직금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한다.
- 정관의 위임에 따라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법인22601-2805, 1985.9.17.; 서면2팀-2064, 2004.10.11.)
3)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경우
-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서면2팀-1455, 2004.7.13.).
-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서이46012-11540, 2003.8.25.)
4)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
-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한 경우 당해 규정의 개정 전의 근속기간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서면2팀-1754, 2004.8.23.)
- 임원 퇴직급여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그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그와 가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퇴직임원으로서 그와 같이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퇴직급여액이 해당 퇴직임원의 근속기간과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이고, 그 규정 자체나 해당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과도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2015두53398, 2016.2.18.)
5)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하는 경우
- 정관상에 퇴직급여의 지급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규정에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임원퇴직급여 한도 규정(법령 §44 ④ 2호)을 적용하여 퇴직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법인46012-1043, 1997.4.14.).
(3)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납부한 사업연도에는 한도를 따지지 않고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 그러나 그 임원이 퇴직하는 시점에서는 ‘퇴직 시까지 납부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급여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중 손금한도초과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손금한도초과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된 부담금을 초과하는 그 초과액은 익금산입한다(법령 §44의 2 ③).
- 법원에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특정 사업연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한 부담금의 액수만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수급자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때까지 법인이 납입한 부담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부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6두48256, 2019.10.18).
(4)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원퇴직급여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 임원의 퇴직소득이 「법인세법」상 한도액 이내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본다.
- 이와 같이 퇴직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면 일반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법 §22 ③).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규정은 2012.1.1. 이후 근무기간분 퇴직소득에만 적용하며, 2012.1.1.부터 2019.12.31.까지 근무분에 대한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시 지급배수를 3배 적용하였으나, 2020.1.1.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2배로 축소하였다.
1)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1) 동안 지급받는 총급여액2)의 연환산금액 × 10% × (2012.1.1.부터 2019.12.31.까지 근무기간3) / 12) × 3
+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년4) 동안 받은 총급여액 × 10% × (2020.1.1.이후 근무기간 / 12) × 2
2)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임원퇴직급여 - 2011.12.31. 퇴직시 지급할 퇴직소득5)) - 임원퇴직소득 한도액
1)▶2012.1.1.부터 2019.12.31.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근무기간으로 한다.
2)▶총급여액은 제20조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소법 제22조 4항 2호)
3)▶2020.1.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근무기간으로 한다.
4)▶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5)▶퇴직소득 × (2011.12.31.이전 근무기간 /전체근무기간) 다만, 2011.12.31.에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2011.12.31.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소령 제42조의 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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