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이란 제사를 지내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금양임야라고도 합니다.
제사관리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분묘에 속한 농지는 묘토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며 위의 금양임야와 묘토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되는 금액 : MIN [ 금양임야 3000평 + 묘토 600평, 2억원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여러필지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며, 이경우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합니다.
묘토도 특정 필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필지의 농지중에서 납세자가 신청한 묘토의 순으로 600평 이내에서 적용하며, 이때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그 농지에서 수확된 농산물로 선대의 조상을 기리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제주가 직접 자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도 않으며 분묘수호를 위해 필요한 토지라면 묘토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39다24568,1993.9.24)도 있습니다.
금양임야와 묘토, 상속증여시 주의사항
1. 증여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으로 금양임야와 묘토는 열거되어 있느나, 증여세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세 신고내역이 합산되는 때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급적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재산으로 남겨두시는게 좋겠습니다.
2. 금양임야와 묘토는 제사주재자가 상속받아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제사를 주재하지 않는 자가 금양임야와 묘토를 상속받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사주재자는 전통적으로 집안의 장남이고 종래 대법원도 상속인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남녀구분없이 최연장자녀가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 대법원 2023.5.11 선고 2018다248626 )
3. 추후 그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 및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사주재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선조의 분묘를 둘러싼 토지임야의 재산적 가치보다 전통을 중시하는 분묘수호문화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조사시 토지가 금양임야와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과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금양임야와 묘토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한다하더라도 주변이 이미 완전히 개발되어 제사수호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사용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12-8-2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비과세 여부】
분묘가 속한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에서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므로 상속개시 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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