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는 어떻게 판단할까
현행 세법에서는 세대 개념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동일 세대로 본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1세대를 판정한다.
위에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동일 세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자.
Q.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될까?
A. 인정되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따로 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세법상 1세대 판단은 혼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정불화 등의 사유로 부부가 별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일한 세대로 인정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참고로 부부가 위장 이혼한 경우에는 형식상 제3자가 되지만 실질은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므로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일 세대로 보고 세법을 적용한다.
Q.배우자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이들도 동일 세대원인가?
A. 그렇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법상 동일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한다.
Q. 미혼인 사람도 별도 세대가 인정이 되는가?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세법상 세대는 혼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별도 세대를인정한다.
●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상의 소득(이자·배당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퇴직 · 양도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입증하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종전에는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세대 분리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인 경우 대략 월65만 원, 2인 가구는 월 110만 원을 말한다(매년 변동),
Q. 29세 미혼 자녀가 주소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으나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 이 자녀 앞으로 집이 1채 있다면 세대 분리에 의해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나?
A. 물론 서류상으로는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추었으나 부모와 동거하는 등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세법은 독립 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세대 분리를 시키고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세무조사에 의해 그 내용이 발각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Q. 28세인 미혼 자녀가 올해 직장에 입사를 했다. 혼자 거주하면서 별도 세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인정이 되는가?
A. 30세 미만인 미혼자는 원칙적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된다.
Q. 33세 된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 그 자녀 앞으로 주택이 1채, 부부명의로 1채가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는가?
A. 그렇다.
다만, 만일 33세인 자녀를 세대 분리시키면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된다.
세대 분리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
세대 분리는 현재 양도세 과세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세대 분리가 합법적으로 되면 절세 효과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소유한 주택이 기준시가로 5억원 그리고 자녀의 소유 주택이 기준시가로 3억원이라고 해 보자. 만일 세대를 분리하면 아래와 같이 과세 방식이 바뀐다.
구분 | 세대 분리 전 | 세대 분리 후 |
종부세 | 영향 없음 | 영향 없음* |
양도세 | 과세 (1세대 2주택) | 비과세 가능(1세대 1주택자로 변함) |
*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세대 분리와 관계가 없다.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 판단을 한다.
따라서 ‘양도일’ 전에 미리 세대 분리를 해 두면 합법적으로 세대 분리를 마치는 결과가 된다. 여기서 '양도일'은 보통 잔금청산일을 의미한다.
'이혼을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말이 맞는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부부가 각각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실제로 이혼한 경우에는 세금이 개입될 이유가 없다. 세법상 별도의 세대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위로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과세하는 것이 맞다. 다만 과세될지는 전적으로 세무당국의 의지와 관계가 있다. 실무적으로 법률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성립된 이혼을 부인하려면 사실상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데 대해 처분청의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것이 미흡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 세대 분리는 계약 전에 끝내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세대 분리 후 양도하고 다시 합가한 경우에는 일시적 퇴거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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