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소득세 임대주택 분리과세 제도가 생기면서 감가상각의제 문제가 불거졌는데 실무에선 계속 논란거리였습니다.
법인세 감가상각의제는 강제 손금산입으로 어느 정도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법법 23조 3항, 법령 30조)
법인세법 23조 3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30조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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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역시 감가상각은 법인세와 비슷한데, 소득세법 6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68조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8.02.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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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추계로 결정하여도 감가상각의 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계산시 추계결정을 이유로 감가상각을 의제하여 취득가액에서 감액하는 경우는 없다.
1.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68조 2항에 따라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의제규정이 배제되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68조 1항이 적용된다.
2.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래 case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ex)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창업하여 100%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사업자로서, 건물을 사업용 건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지 장부상 초과인출금 이자비용 불산입 입증을 위해 장부상 토지 및 건물 계상하였고 건물을 감가상각할 의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68조 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 강제상각했어야 하지만, 0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경우에는 68조 1항이 적용되어 향후 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의제감가상각비는 차감하여야 합니다.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경우에만 건축물을 제외할 뿐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양도세 > 감면 금액이라면 창업중소기업 감면받은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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