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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 기본사항

삼반제자 2023. 1. 6. 11:33

 

(1)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위장·가공 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 여부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 여부
  •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 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면세사업자 및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분 매입세액 불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을 확인하였는가?

  • 발급일 다음 날(공휴일 등은 그다음 영업일)까지 전송
    • 다음 달 11일이 아님에 유의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여부는 확인하였는가?
    • 지연전송가산세는 적용되며, 이 기한 경과 후에는 미전송가산세가 적용

▶매출처별합계표 구분기재 적정성 여부 검토

  • ㉠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 (주민등록기재분별도 구분 기재)
  • ㉡ 전자세금계산서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이후 전송된 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 별도 구분기재)
  • ㉢ 위 ㉡의 경우 하단 명세란에 기재하였는가?
    • 주민등록기재분은 제외하고 기재

 

▶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 확인

  • 계약서가 작성된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일치하는가?
  • 반출증 및 인수증 등 공급시기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공급시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특히 과세기간 종료월(6월, 12월 말경)의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세무조사시 면밀히 검토하는 경우가 상당함

 

▶선발급세금계산서가 있는가?

다음의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로 지급시기 이내에 대가를 받을 것
  • 위 외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아야 함

※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경정을 통하여 공제 가능(수취불성실가산세는 적용)

※ 부동산 임대용역은 선발급 후 임대료를 위의 기한내에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 가능(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집행기준 17-0-1)

 

【 적법한 공급시기로 보는 예시 】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없는 경우
발급일 지급일 공급시기 공급시기 해당 비고
1.1 6.30 6.30 발급일, 공급시기가 동일과세기간
1.1 9.10 6.30 발급일, 공급시기가 동일과세기간
1.1 - 5.20 발급일, 공급시기가 동일과세기간
1.1 5.30 7.30 × 본래 공급시기가 동일과세기간이 아님
6.15 - 10.10 본래 공급시기가 6월 이내 도래(가산세 적용)
6.5 7.20 12.13 × 본래 공급시기가 6월 초과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있는 경우
발급일 지급약정일 지급일 공급시기 해당 비고
6.15 7.15 7.30 × 지급일이 30일내가 아님
8.1 9.30 8.20 × 약정일이 30일내가 아님
6.15 7.15 7.15 30일이내 약정 및 지급함

 

 

(2)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공급가액으로 기재

 

▶집계는 은행 결제일 기준인가 또는 발행일 기준인가?

  • 원칙: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집계
  • 세무서에 통보되는 분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통보됨

* 6월 말, 12월 말에 거래가 많은 사업자 특히 주의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음식․숙박용역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5%)

 

▶신용카드 결제분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는 없는가?

  •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 의료용역, 수의사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임
  •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제출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이 2 이상 과세기간에 걸친 장기용역 제공에 대한 결제분의 처리는 적정한가?

  • 원칙 : 장기용역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3/31, 9/30), 과세기간종료일(6/30,12/31)을 공급시기로 함(간주임대료와 동일함)
  • 예외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부가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체금액을 신고하여야 함에 유의

▶신용카드 발급액 공제 검토

  •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별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공제가 불가함.
    • 면세수입금액 제외하고 판단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석변경)
  •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
    • 매입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나 발행액 공제는 영수증 교부사업자만 해당. 따라서, 제조업, 도매 등은 공제받지 못함에 유의
  •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인가?
    •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전표 이외에는 본인명의의 전표만 공제 가능
  •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과세기간별 1,000만원이 아님
  •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신용카드 발행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 발생하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