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부자들이 즐겨 쓰는 편법 거래에도 세무조사가 있다.

삼반제자 2023. 2. 10. 17:04

부자일수록 세금에 민감한 것은 당연하다. 재산이 상속이나 증여로 움직이면 10~50%의 세율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세청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한다.
이하는 부자들이 즐겨 쓰는 편법 거래들이다.
물론 이들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1. 자녀에게 몰래 현금을 준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이다. 따라서 이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세는 부과될 수밖에 없다.

결국 증여 대상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에 쌓이게 된다.

현금 증여의 경우에 적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액이 과도한 경우 자금출처조사에 의해 그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2. 유학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준다.

유학 자금이나 생활 자금은 민법상 증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거액의 자금을 이런 명목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

만일 이를 받은 자가 이를 활용해 주택 등을 구입하면 자금출처조사 동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미신고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실무적으로 이 제도가 그리 파괴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출처를 편법으로 만들어 놓고 자녀나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기도 한다.
*최근 고액 (10원 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4. 부담부증여시 발생한 부채를 부모가 몰래 갚아 준다.

부모가 세금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자녀에게 부채를 끼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채를 인수한 자녀가 상환 의무가 있으나, 부모가 상환 자금을 자녀에게 주어 자녀가 상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세법은 부채 상환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여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한다.

5. 저가로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거래 당사자가 유상양도임을 명백히 밝히는 경우에는 양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로 보아 시가대로 과세하고, 양수자에게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지만 본 거래에 따른 시가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가양도는 별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6. 차명으로 거래를 한다.

차명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거래를 적발할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가 존재하나 현장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이 담합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으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탈세나 불법자금거래를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빌려준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 추적이 힘든 재산을 증여한다.

미술품이나 골동품 그리고 골드바 같은 상품들은 전형적으로 부자들이 즐겨 쓰는 재산이전 수단이다. 한마디로 국세청의 적발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 중 미술품 등은 과세를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다소 줄어들었다.

8. 임종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

보통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어가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은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법은 상속추정 제도*를 두어 이러한 행위를 규제한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써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상속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상속인들이 이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일정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다.

9. 채권이나 CD(양도성 예금증서), 보험 등을 통해 부를 이전한다.

채권이나 CD 또는 보험 등은 장기간 보유가 가능한 자산이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세원 추적이 부동산보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용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에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을 선호한다.

10. 자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다.

비상장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녀를 주주로 만든 후 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다. 그 후 회사를 상장시켜 막대한 부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소기업 간의 일감아주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세금을 이기는 방법

실무 현장에서 보면 많은 납세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자금출처 소명
명의신탁
과거에 작성된 다운 계약서 보관
계약서의 분실
오래된 부동산의 보유
수리비 입증 방법의 부재
신고한 양도세 신고서의 오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기타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웅하자.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복 절차를 밟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