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제도

Ⅳ. 한정승인과 조세채무

삼반제자 2023. 10. 30. 09:40

1. 상속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는당연히 발생한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상황일 때, 일반적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것이고, 일괄공제까지 반영한다면 현실적으로 상속세가 문제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산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3누3369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이므로, 상속의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완료되면, 상속인은 취득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된다.여기서 의미하는 상속재산은 민법상 본래 상속재산에 국한된 것이므로,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인 보험금은 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간주상속재산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해당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2. 양도소득세와 상속비용

한정승인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인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한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경매로 매도하고, 해당 매각 대금을 전액 상속채무 변제로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서면법규과-899, 2013.08.20.)

 

다만,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납부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에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명확한 결론이 없다.

즉, 양도소득세를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하급심에서는 한정승인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청산과정에서 상속인이 필연적으로 부담하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부산지방법원 2017.03.31. 선고2016구합25063 판결)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정승인 제도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는 무관한 것이다.

즉,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이나 납부할 세금은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승계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을할 때 상속채무는 상속인이 전액을 승계하지만 그 책임의 범위만 상속받은 재산으로 한정되는 반면, 조세채무는 해당 납세의무 자체가 곧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11조 (상속재산의 가액)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위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상속재산은 민법상 본래의 상속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그리고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수령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24조 2항)

 

만일 한정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승계하고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은 체납 국세의 징수를 위해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다. (대법원1982.08.24. 선고 81누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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