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실무(세무사회)

7-3. 결정・경정

삼반제자 2025. 1. 1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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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무(세무사회)

 

 

결정・경정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사유 (소득법§114)

 

2000.1.1. 이후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였더라도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는 정부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결정사유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사유

 

 

1)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해석사례

 

□ 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의 물적・인적 범위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은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취소나 변경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문서번호]대법96누68(1996.09.24.)

 

□ 이의신청이 옳다 하여 직권취소한 후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재처분을 할 수 없음

종전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직권취소 당시 판단대상이 누락된 사유만으로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문서번호)대법2009두1020(2010.09.30.)

 

2.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시 가산세 추가부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세법상의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국기법§47의2, §47의3)

 

1) 요건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예정(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때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과세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무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아래의 율을 적용한다.

  • 무신고 20%
  • 과소신고 10%
  • 부정 무신고・ 과소신고 40%

 

3) 가산세 계산 방법의 변경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는 무(과소)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고, 부칙 제10조 제2항에서 2015.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또는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부정행위(가짜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8년 자경 감면 등을 받는 경우 등)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2013.1.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의2가 신설되었다.

 

 

◈부정행위의 유형(「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해석사례

□ 부정행위로 인한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달리 적용될 수 있는지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 외에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원칙적으로 포함됨.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지 않음

다만, 법인의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구「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음(대법원2017두38959, 2021.2.18. 전원합의체)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예시

  1.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취득 양도하는 행위(대법원83도1231, 1983.9.13.)②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허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세 무신고(유사뜻: 대법원81도2388, 1984.6.26.)
  2.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심사양도2004-7092, 2005.4.4.)
  3. 주식 매매 후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서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의 장부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함(국심20043568, 2005.7.7.)
  4.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됨(대법원2009두15104, 2011.9.29.)
  5.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김△△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원고와의 합의와 조력에 이루어졌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599, 2016.01.29.)

 

□ 허위로 한 8년 자경 감면 신청을 부정행위로 보아 40% 가산세 적용한 사례

  1. 8년 자경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감면신청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또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음(심사양도2015-0095, 2015.10.22.)
  2. 청구인이 자경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양도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 이를 숨긴 채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문서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세액감면을 신청한 행위에 해당함(조심2014중0739,2014.04.02.)
  3.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문서에 의하여 자경감면신청서를 제출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부당감면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4 1895,2014.06.18.)
  4.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법률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개인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42548,2014.10.17.)

□ 매매계약서를 2개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차인의 시설비,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 201639568, 2016.9.28.)

 

 

 5. 사례별 업무처리 요령

 

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모두 무신고한 경우

- 자산 1건 양도후 무신고한 경우: 예정무신고가산세만 부과

• 예정신고 대상 양도세 과세표준에 예정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면 동일 과세표준에 확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확정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됨(확정신고여부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차이는 발생)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2건 이상 양도후 모두 무신고한 경우

•예정무신고 건별로 각각 예정무신고가산세 부과한 후

•소득금액 합산으로 증가된 산출세액 있는 경우 그 세액에 대해 확정무신고가산세부과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확정(소득금액 합산무신고한 경우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소득금액 합산으로 증가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에 대해 확정무신고가산세 부과

 

예정무신고 하였으나 확정신고한 경우

 

- 예정무신고 건별로 각각 예정무신고가산세 부과

*확정신고시 예정무신고가산세 신고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 양도 후 예정무신고한 경우

 

-확정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무신고가산세만 부과

 

◈ 예정 및 확정 무신고가산세 계산방법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당무신고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60%)

☞ 2015.7.1. 이후에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공제한 무신고납부세액기준으로 계산한다.

 

 

6. 계산사례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 2건 이상 양도 후 예정 및 확정 모두 무신고한 경우(23년 양도)

(단위 : 천원)

구분 예정무신고 확정무신고
아파트(5월 양도) 단독주택(9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80,000 62,000 142,000
기본공제 2,500
2,500
과세표준 77,500 62,000 139,500
세율 24% 24% 35%
누진공제 5,220 5,220 14,900
산출세액 13,380 9,660 33,925
무신고가산세 2,676 1,932 6,785
기신고・결정세액

27,648
납부할 세액 16,056 11,592 13,062

1) 2,676 = 13,380 × 20%,

2) 1,932 = 9,660 × 20%

3) 6,785= 4,608 + 2,177

2,177= (33,925-13,380-9,660) × 20%

 

②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2건 이상 양도 후 예정신고 하였으나 확정무신고한 경우('23년 양도)

구분 예정무신고 확정무신고
아파트(5월 양도) 단독주택(9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80,000 62,000 142,000
기본공제 2,500
2,500
과세표준 77,500 62,000 139,500
세율 24% 24% 35%
누진공제 5,220 5,220 14,900
산출세액 13,380 9,660 33,925
무신고가산세

2,177
기신고・결정세액

23,040
납부할 세액 13,380 9,660 13,062

 

 

◈해석사례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문서번호]서면법규과-549(2013.05.14.)

 

□ 양도소득세 등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여부와 시기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 이후 매매.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47조의 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문서번호)기획재정부조세정책-349(2011.03.2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동일 과세기간 중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하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문서번호)징세-1196(2011.11.25.)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가산세

동일 과세기간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문서번호)징세-513(2012.05.09.)

 

□ 2회 이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후 확정신고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납부지연가산세 (국기법§47의4)

 

1) 요건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받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①+②)가 과세된다.

 

① 지연이자 성격

- 과소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2%

- 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 ~ 납부일) × 1일 0.022%

 

② 체납에 대한 제재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

 

 

감정가액・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소득법§114의2)

 

1) 적용대상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하여 취득(증축)후 5년 이내에 양도시 감정가액 및 환산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참고1> 감정가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도 인정)을 말한다.
    그러나 감정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참고2> 환산취득가액이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환산된 취득가액을 말함.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참고3> 감정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의 차이
    •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객관성과 신빙성을 담보하고 있어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현행 가산세 부과제도와 달리 볼 필요성이 있는 점.
    •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제3자인 전문가가 복수로 수행한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하는 것으로서,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환산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점.
    •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부인할 수 있다는 점.

 

2) 가산세율

건물분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 5/100

 

 

◈해석사례

□ 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환산가액 전체금액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문서번호)기획재정부재산-939(2018.11.01.)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9억원 이하의 비과세 부분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대상임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건물의 환산가액 중 1세대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의 비과세부분을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문서번호)서울행법2018구단21616(2019.08.21.)

 

□ 1세대 1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 및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5%)'는 전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9억원을 초과하는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위 가산세 규정의 신설이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의 탈루를 차단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환산취득가액 전체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문언상 가산세 적용대상을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과세부분이나 비과세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건물의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9인2281(2019.09.09.)

 

 

가산세 부과 제외

 

1)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중여의제 이익이 감소하여 양도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국기법§47의3④3, §47의4③7)

 

2) 상증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국기법§47의3④1의2.)

 

3)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소득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상증령 제49조에 규정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부담부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국기법847의4③7)

 

3. 결정・경정방법 (소득법§114)

 

결정・경정권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상기 결정・경정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결정・경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다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 환산한 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소득령§176의2①)

①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또한, 부동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제외)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소득령§176)

①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확정신고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나. 신고의무자가 위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결정・경정내용 통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는 이를 해당 거주자에게 다음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경정내용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함)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같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해석사례

□ 기한후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과세처분 해당 여부 및 해당하기 위한 요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시인의 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 결정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함.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문서번호)대법원2016두60898(2020.02.27.)

 

주식 등 결정・경정시 금융조회

 

1)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기타자산인 주식포함)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의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소득법§114⑨).

 

2) 주식거래내역 등의조회 방법(소득령§177의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 등의 거래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4.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징수

 

 

1) 신고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이는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소법§116 ①)

 

2) 경정・결정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다음의 추가납부세액을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소법§116 ②).

추가납부세액 =
총결정세액 - (예정・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위 (1)의 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환급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도별로 납부세액이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여 다음의 초과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소법§117).

환급세액=
예정・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액 - 총결정세액

 

 

5. 국세환급가산금

 

의의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받는다(국기법 52).

이와 같은 국세환급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 이자율 × 이자계산기간

 

이자율

 

국세환급금의 산정함에 있어서의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국기칙 19의3).

-2024.3. 시행일 이후 연 3.5%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

 

국세환급금은 다음의 국세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 다음 날로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구 분 기산일
과오납금 납부일
환급세액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감면결정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개정법률 시행일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신고・신청일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로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포함)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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