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그 대처

5-6. 세무조사 실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현장확인 및 조사

삼반제자 2025. 7. 15. 00:10

 

세무서장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정한 세금부과를 위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출장계획을 수립해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등의 사후관리 자료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해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세무서장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요?

 

1. 상속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서 접수의 다음달 말일까지 피상속인(사망자)의 직업, 경력성별, 나이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면 결정대상자로 선정할지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지를 분류합니다.

 

① 상속세 서면 결정 대상자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상속공제액 등에 미달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 신고서는 서면검토 대상자로 분류해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② 상속세 실지조사 대상자

서면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조사공무원이 당초 서면결정 대상자로 분류해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관련 내용을 해명하지 않으면 대상자 후보로 선정합니다.

 

그중에서 조사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또는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많아 상속세를 납부한 자 중 금융재산이 많아 조사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2. 증여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관할세무서장은 접수된 증여세 신고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고 수증자의 직업, 경력,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서면결정 대상자로 선정할지 또는 실지조사대상자로 선정할지를 분류합니다.

 

① 증여세 서면결정 대상자

증여재산가액이 증여공제액 등에 미달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 신고서는 서면검토 대상자로 분류해 증여세를 결정합니다.

 

② 증여세 실지조사 대상자

과세관청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및 부담부증여 등 과세요건의 확인이 필요한 증여이거나 서면결정 대상자 중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합니다.

 

납세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해명하기 위해 '자금출처 서면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선정된 서면확인 대상자의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거래증명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산취득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별지 제13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해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서면확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그때까지 확보된 자료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에 기재해 납세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별지 18-2호 서식)

 

자금출처 서면확인은 세무조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재산취득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았다면 충분히 해명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출처 서면확인의 업무 종결은 다음 항목에 따라 처리됩니다.

  1.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합니다.
  2. 혐의 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3.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으로 과세된 사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사망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 또는 처분한 금액이 일정금액(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됩니다. 실무사례에서는 수십억원의 현금이 산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이 되었지만, 상속인들이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의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자금의 출처를 증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5년 전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토지보상을 받은 자금이 현금으로 통장에서 인출되어,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졌다면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의 계좌흐름을 조사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망 전 2년 전후에 따라서 자금출처의 입증책임 귀속이 달라지므로 상속개시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다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신고불성실 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리 8.03%가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는 상속이 개시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실시되므로 사전증여가 만약 5년전에 발생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50%에 육박합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신고도 하지 않고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과세하되 증여세 납부액만큼 상속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세 세무조사가 무서운 이유는 과거 10년 동안에 발생했던 사전증여 여부등을 집중 조사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는 물론 엄청난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속세 세무조사시 사전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하여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데 어째서 많은 상속인들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간에 별다른 생각 없이 자금거래를 하다가 별안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거나 기왕에 신고한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있음에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내역을 정확히 기억해 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물며 10년 동안 발생했던 사전증여 재산을 정확히 기억해 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을 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해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국세청에 정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관련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였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조사해 보면 사업체 운영 시 발생한 매출 신고누락액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예치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매출누락이 파악되면, 상속세와 별도로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전혀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므로 평소에 기업을 경영하면서 미래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염두에 두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4. 상속농지 세금감면 받을 수 있는 사례

 

최근 들어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농지에 대한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농업인의 평균연령은 69.1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자료에서 보여주듯이 농지소유주가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짓던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부친이 농사짓던 상속농지를 별다른 생각 없이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농사짓지 않는 농지(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세금을 중과세하겠다는 정부정책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속농지에 대한 세금문제로 적잖이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농사짓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와 상속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시 세금이 중과세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등을 궁금히 여깁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농지상속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와 절세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친 사망 전,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모친이나 자녀가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년간 1억 원 범위 내에서 5년간 최대 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회에 1억씩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농지 양도시 최대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농지를 두 번으로 나누어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친이나 자녀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언제든지 1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친이 8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상속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인들이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부친 사망 전, 8년 미만 농사를 짓다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모친이나 자녀들이 상속받은 후 합산하여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양도하면 1회 1억원 5년 이내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합산하여 8년이 되지 않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친이 8년 미만 농사를 짓던 농지는 상속인들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만 5년이 경과되어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됩니다. 그렇다면 부친이 농사짓던 농지를 가족간 협의분할에 의해 모친이 상속받은 후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모친이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부친의 경작기간이 모친의 경작기간과 합산되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모친이 농사를 짓지 않다가 사망하면, 부친의 경작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자녀들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는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모친이 상속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대부분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매우 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속농지가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시 농지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