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무서장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현장 확인을 구체적인 출장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또는 농지(임야 · 축사용지 포함) 양도자료 중 서면검토만으로 비과세·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의 용도별 실제 이용현황 또는 사용면적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해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세무서장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석사례 |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시가표준액 오피스텔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과세하는 경우 해당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의 합을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봄.[문서번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241(2010.05.28.)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변경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가 추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산정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소급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세처분을 원인으로 한 이의신청 등을 통해 산정한 자치단체에서 근거자료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문서번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907(2022.04.01.) ◉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 84① 단서 및 같은 조 ②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0-4604(2020.11.26.), 서면부동산2019-290(2019.07.09) |
양도소득세 현장 확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확인기간을 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로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현장 확인과 세무조사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행위입니다.
조사공무원이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 · 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합니다.
2. 현장 확인
현장 확인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 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확인업무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 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 · 확인이나 탈세 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 거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사유) |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
위의 항목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했는데 부가적인 세무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 확인 종결보고서 결재 후에 세무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는 비정기 선정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비정기 선정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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