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조사의 종결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받은 조사관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해 조사의 종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구제방법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항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① 세무조사 내용
②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④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⑥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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