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그 대처

5-1.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의 태도

삼반제자 2025. 7. 14. 07:31

세무조사는 통상적으로 20일에서 길면 두 달 정도 진행됩니다.

사실 이 기간 안에 기업의 영업활동 내용을 전부 조사하고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세무조사관들은 사전에 수집한 정보자료를 참고해 중점 조사항목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입니다. 즉, 세무공무원의 감각기능에 의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사전 준비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실시단계에서 납세자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최대한 겸손하고 쓸데없는 말을 삼가라

 

괜히 쓸데없는 대화를 시도하거나 조사공무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가 조사공무원의 심기를 건드려 기업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가급적 조사공무원이 말을 많이 하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세무조사 시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리베이트를 안 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리베이트는 우리 업계의 관행이에요"라는 말을 조사를 받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세무조사관에게 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대표의 말을 들은 조사공무원은 '아! 이 회사는 리베이트 지출이 많겠구나. 리베이트 지출을 어떻게 회계처리 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됨과 동시에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사공무원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세무공무원 시절에 조사과 근무하면서 여러 기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게 되면서 늘 시간과의 싸움을 했고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연히 조사 대상의 세무조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다는 욕구가 들고 이러한 목적은 주로 조사 대상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언행, 겸손하지 않은 태도는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장부를 정비하라

 

세무조사는 어디까지나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를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년도는 물론, 이전 이후 사업년도에 대해서도 관련장부를 가지런히 준비해 놓는다면 실제 세무조사 시 조사공무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회사 책상의 서랍, 금고, 책장 등도 깔끔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공무원이 처음 회사를 방문했을 때 잘 정리된 기업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아! 이 회사는 회계처리도 깔끔하게 처리해 놓았겠구나'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이해되지 않으면 조사공무원의 설명을 구하라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걷었다가 조세불복으로 돌려주는 세금이 매년 1~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잘못 조사해 부과했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세무공무원에게 설명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하면 조세불복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공무원들은 조세불복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조세불복을 하게 되면 조사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복시 세무공무원의 불이익
1. 행정심 제기 시 추징세액에서 10% 차감하여 인사고과 실적에 반영
2. 불복 패소 시 인사고과에 감점
-행정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0.2점,
-행정소송(소송수행 참여한 경우 한정) 0.3점,
-반기별 최대 1점 한도
3. 불복 패소 시 원인을 분석하여 고의, 중과실은 징계(경고)
4. 과세품질 평가하위 직원은 본청, 지방청 전입제한

 

 

4. 조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지 말라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은연중에 조사를 방해하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납세자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불필요한 행위는 조사공무원이 기업의 전체 장부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조사범위와 기간이 처음보다 늘어날 수 있고 심지어 조세범칙조사로 확대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조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행위는 납세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조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라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받은 기업의 대표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으로 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어떤 세무문제가 기업에 있었는지, 세금문제 외에 경영관리 측면에서 시정할 것이 있는지 등을 납세자에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조사공무원은 세법과 회계학적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입니다. 다년간의 조사경험으로 무장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기업 임직원들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회계 관행과 세법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숨어있던 착오도 종종 발견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기업의 대표가 세무조사관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정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며 경청한다면 기업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