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사건의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합니다.
■ 조세범칙사건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칙사건과 처벌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조세포탈(조처법 3①)
구분 | 처벌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조처법 3⑥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아래의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6.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ERP)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② 면세유의 부정유통(조처법 4)
구분 | 처벌 |
농어민 등이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규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 |
부정 면세유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 |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 |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 · 공제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 |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 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 |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 |
③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조처법 4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④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조처법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함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⑤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조처법 6)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그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
☞ 밑술: 술을 빚을 때에 빨리 발효하도록 누룩, 지에밥과 함께 조금 넣는 묵은 술, 주모라고도 한다.
☞ 술덧: 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밑술에 넣는 술밑이나 술밥
⑥체납처분 면탈(조처법 7)
구분 | 처벌내용 |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은 은닉 · 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압류물건을 은닉 · 탈루ㆍ|손괴 · 소비한 사정을 알고도 이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거나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탈: 죄나 책임을 받지 않게 됨.
☞체납처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공과금 등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납부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행정 처분
⑦ 장부의 소각 · 파기 등(조처법 8)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 · 파기 또는 은닉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⑧ 성실신고 방해 행위(조처법 9)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⑨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조처법 10)
구분 | 처벌내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아래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아래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의 행위를 한 자(알선 · 중개자 포함)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⑩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행위(조처법 11)
- 명의를 빌린 사람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명의를 빌려준 사람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⑪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조처법 12)
-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인지세법에 따라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소인 : 지우는 표시로 인장을 찍는 것. 우체국에서 접수된 우편물의 우표 따위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함. 스탬프
⑫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조처법 13)
가.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⑬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73) (조처법 14)
73) 거짓으로 소득금액을 높인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아래의 행위(중개 · 알선자 포함)를 한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 · 총지급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세무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3-3.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0) | 2025.06.30 |
---|---|
3-2.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 (0) | 2025.06.29 |
2-9. 탈세정보자료 등 세무정보자료와 세무조사 (1) | 2025.06.29 |
2-8.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차명계좌 세무조사 (0) | 2025.06.29 |
2-7.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1) | 2025.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