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과 자경년수
1. 연금소득은 3,700만원 초과한 연도도 자경년수에 산입된다.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요건을 따질 때 양도자의 사업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이 3,700원 이상이면 당해연도는 자경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최근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연도도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연금소득자는 어떠한가? 관련예규를 참조하자
2. 관련 예규
귀 상담의 경우 자경농지감면에서 소득금액요건은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자경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로서, 아래 법령과 해석사례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연금소득 등 사실상 노동력의 투입이 불필요하거나 그 정도가 미미한 경우의 소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 부동산납세과-508 , 2014.07.18
[ 제 목 ]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시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할 때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1. 귀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할 때 같은 영 같은 조 제14항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제66조제14항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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