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0%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 기재하였는가?
-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공급가액 기재
▶기타 신고누락 확인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금액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현금영수증 실제 발급금액과 신고한 매출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과세, 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로 잘못 신고한 것은 없는가?
2. 영세율 검토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 수출의 경우 선적일은 선하증권(B/L)에 나타나며, 수출신고서상의 신고일은 세관수출신고일임
-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와 수출실적명세서는 대사하였는가?
-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5일 내에 개설되었는가?
- 이후에 사후 개설된 경우 10% 세율적용
-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내 사후 개설된 경우
-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
- 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신용장개설일자 아님)
-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분 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 요즘 환급조사시 다음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
【판단요령】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일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10일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
- ∙10일 내에 개설 :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로 발급
- ∙11일 이후 개설 : 10%, (-)10%,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반드시 3매 발급 확인
-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 한 가지라도 누락된 경우 내국신용장과 달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에 유의
▶대행수출 검토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 대행수수료는 세율 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 수출업자는 외국업자와 거래당사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대행수수료만 10%로 교부)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든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 개설하여야 되며, 직접도급계약만 체결시 적용받지 못함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공급시
○다음에 해당하는가?(적용되는 업종이 나열되어 있음에 유의하여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검토 반드시 필요)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 컨테이너 수리업, 운수업 중 보세구역 내의 창고업
- 정보통신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상품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소셜커머스, 오픈마켓사업자, 온라인구매대행)
- 보세운송용역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투자자문업의 경우 상호 면세주의 적용됨에 유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통장에 찍힌 금액만 영세율 적용됨에 유의
▶국외 임가공 형태에 따른 영세율적용 검토
-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 후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가공 후 완제품을
- 국내반입 : 과세거래 아님
- 국외에서 외국사업자에게 양도 : 위탁가공무역(전체 수출금액이 과세표준)
-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 또는 외국사업자에게(장소적개념이 아닌 것으로 결국 거래당사자는 국내사업자임) 양도 : 반출된 원재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 원자재를 국외에서 구매하여 가공 후 국외에서
- 국내사업자에게 양도 : 국내사업자간 거래이므로 과세거래 아님(계산서는 발급)
- 국외사업자에게 양도 : 국내에서 계약 대금결재 등 조건성취시 외국인도수출
- 국외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 국외제공용역은 공급장소가 외국이기 때문에 과세권이 없으나, 그 사업장소재지가 국내에 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함. 이를 방지하고자 국외제공용역에 대하여 특례규정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
- 그러나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그 사업장소재지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함
- 예) ― 해외건설 : 사업장(등기부상소재지)이 국내이므로 영세율 적용
- ― 해외부동산임대 : 국외가 사업장(부동산등기부상소재지)이므로 과세권 없음
- ― 로얄티 : 사업장(업무총괄장소가 국내일 것이므로)이 국내이므로 영세율 적용
- 따라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장소재지가 국외일 수밖에 없으므로(일반적으로 용역제공장소가 사업장) 과세권은 없고 결국 영세율을 적용받을 소지가 적음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한 종류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가?
-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에 해당됨
-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조기환급신고자는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첨부서류제출(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아님에 유의)
3. 마일리지 등에 대한 과세표준
- 자기적립 마일리지 사용 : 에누리 성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
- 타인적립 마일리지 사용시 과세표준
구분 | 재화 공급 | 용역 공급 | |
전액 보전을 받는 경우 | (소비자) 받은대가 + 보전받을 금액 | ||
타인보전 | 저가 보전 | (소비자) 받은대가 + 저가로 보전받을 금액 | |
보전을 받지 않는 경우 | 공급자의 재화․용역의 시가 | (소비자) 받은대가※ | |
특수관계 보전 | 부당 저가보전 | 공급자의 재화․용역의 시가 | |
보전을 받지 않는 경우 | 공급자의 재화․용역의 시가 |
※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며, 종전에는 용역에 대한 (자기,타인적립)마일리지 사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었으나 2017.4.1.이후부터는 특수관계자 간 적립은 재화·용역 과세표준에 포함
4. 과세표준 안분계산
▶과세 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비율로 계산?
- 공통사용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 됨.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안분계산 생략 기준에 해당하는가?
-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하여야 함)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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