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2-2-3. 국세상담 제도

삼반제자 2025. 6. 23. 07:24

 

1. 국세청 국세상담제도

 

 

(1) 법적근거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2) 국세청 국세상담 제도(요약)

 

 

국세청 콜센터

 

국세청 콜센터 126

 

 

상담센터장(기본규정 §9)

 

임기제 서기관(4급 공무원)

 

 

국세상담원(처리규정 §7)

 

상담원: 국세업무를 상담하는 상담센터 직원(외주용역 직원 포함)
[선발기준]

  • 세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 「국세청자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국세상담요원
  • 세무사 ·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직원
  • 심사 · 송무 · 예규 · 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직원
  • 회계실무자격 2급 이상 자격과 조사요원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직원

 

 

국세상담센터(처리규정 §2)

 

  • 민원인: 국세업무에 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 상담방법: 전화 · 인터넷 · 방문
    • 전화상담 : 상담원이 민원인과 전화로 하는 세무상담
    • 인터넷상담: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메뉴(Mobile application을 통해 하는 세무상담을 포함)를 통해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세무상담
    • 방문상담 :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하는 세무상담
    • 국민신문고 상담관리
    • 정부민원안내민원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국세청 처리대상 민원으로 이관받은 민원
  • 지원상담관 : 해당 분야 상담 경력 2년 이상자 중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상담센터장이 지정한 상담원
  • VOC(고객의 소리) : 민원인이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개선 · 건의 · 불만 · 칭찬 등
  • 홈택스상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신고납부 · 증명 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가입 및 비밀번호 등록에 관한 전화 · 인터넷 · 모바일 상담

 

홈택스상담화면운영 · 관리(처리규정 §12)

 

■ 제12조(홈택스 상담화면 운영 · 관리)
■ 홈택스 상담화면(전화 · 인터넷 · 방문상담)은 정기적으로 최근 사례로 업데이트 등 운영 · 관리
■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최근 내용으로 업데이트

  •  인터넷 상담사례 화면
  • 자주 묻는 상담사례 화면(FAQ)
  • 핫이슈 상담사례 화면
  • 세목별 상담사례 화면

 

 

콜백시스템(처리규정 §17)

 

■ 콜백시스템 운영
근무시간 중 전화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대기중인 전화민원이 많아 해당 상담원에게 호전환이 불가능 한 경우, 상담원은 상담시스템에서 미처리 예약전화를 수시로 조회하여 다른 상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고 상담결과를 입력

 

 

상담의 범위(처리규정§5①)

 

전화 · 인터넷 · 모바일 · 방문 · 국민신문고 · 정부민원안내민원을 통해 접수되는 세법과 홈택스에 관한 민원(VOC포함) 상담

 

 

국민신문고 상담관리(처리규정 §26)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총괄팀장(업무지원팀장)은 상담센터로 지정된 국민신문고를 확인하여 해당 처리담당팀장에게 배부
■ 처리담당팀장은 국민신문고를 확인하여 즉시 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처리담당자는 국민신문고 전부 또는 일부가 담당업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지정 요청하거나 복합지정으로 요청
■ 처리(§76): 국민신문고 접수일부터 7일(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이내 정확하고 성실하게 처리
다만, 민원인이 처리 만족도를 불만 또는 매우불만으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추가 답변

 

 

상담제외(처리규정 §5①단서)

 

■ 다음 각호 사항은 본 · 지방청 및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
• 납세자가 받은 안내서, 고지서, 독촉장 등의 내역
• 납세자의 개별 체납액 및 환급금
• 과세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
• 세금에 대한 불복 · 진정 및 고충
• 세법과 홈택스에 관한 서면질의
•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여 본 ·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만 처리 가능한 사항

 

 

(3)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발췌)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발췌)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발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상담센터의 조직·인사·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상담센터는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② 상담센터는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업무) 상담센터는 국세와 홈택스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방문상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승인)
① 상담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국세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센터장)
① 상담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상담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팀별 · 세목별로 상담업무를 분배 및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하부조직) 상담센터에 업무지원팀, 전화상담1팀, 전화상담2팀, 전화상담3팀, 전화상담4팀, 인터넷방문상담1팀, 인터넷방문상담2팀 및 인터넷방문상담3팀을 두되, 업무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발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업무"란 국세청에서 수행하는 전반적인 행정업무(국세법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2. "민원인"이란 국세업무에 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세무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 · 인터넷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국세업무에 대하여 문의하고, 상담원이 이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화상담"이란 상담원이 민원인과 전화로 하는 세무상담을 말한다.
5. "인터넷상담"이란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메뉴(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하는 세무상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세무상담을 말한다.
6. "방문상담"이란 민원인이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하는 세무상담을 말한다.
7. "상담원"이란 국세업무를 상담하는 상담센터 직원(국세청과 외주용역 계약을 맺어 근무하고 있는 외주용역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8. "지원상담관"이란 해당 분야 상담 경력 2년 이상자 중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상담센터장이 지정한 상담원을 말한다.
9.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는 자로서 국세업무에 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VOC(고객의 소리)”란 민원인이 국세업무에 대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개선 건의 · 불만 · 칭찬 등을 말한다.
14. "홈택스상담"이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신고납부 · 증명 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가입 및 비밀번호 등록에 관한 전화·인터넷·모바일 상담을 말한다.
15. 정부민원안내민원이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국세청 처리대상 민원으로 이관받은 민원을 말한다.

제4조(상담원 근무자세)
① 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민원인의 상담에 대하여 세법 · 예규 및 집행기준 등에 근거하여 답변해야 한다.
③ 상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상담내용을 경청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상담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구 ·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무상담 범위) ① 상담센터장은 전화 · 인터넷 · 모바일 · 방문 · 국민신문고 · 정부민원안내민원을 통해 접수되는 세법과 홈택스에 관한 민원(VOC를 포함한다)을 상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 지방청 및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1. 납세자가 받은 안내서, 고지서, 독촉장 등의 내역
2. 납세자의 개별 체납액 및 환급금
3. 과세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
4. 세금에 대한 불복 · 진정 및 고충
5. 세법과 홈택스에 관한 서면질의
6.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여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서만 처리 가능한 사항
② 상담업무별 흐름은 별표와 같다.
[세법 전화상담<별표1>, 홈택스 전화상담<별표2>, 세법 인터넷상담<별표3>, 홈택스 인터넷상담<별표4>, 방문상담<별표5>, 국민신문고 상담<별표, 외국인 상담<별표7]

제1절 상담원 관리

제7조(선발기준)
① 상담센터장은 「국세청인사관리규정」과 인사기준을 고려하여 세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1. 국세청자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국세상담요원
2.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심사·송무·예규· 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회계실무자격 2급 이상 자격과 조사요원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담센터장이 품성,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상담업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어 선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상담센터장이 상담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  상담센터장은 상담원의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화상담표준예절」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2조(홈택스 상담화면 운영·관리)
① 상담센터장은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택스 상담화면을 정기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
②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홈택스 상담화면을 가장 최근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상담사례 화면
2. 자주 묻는 상담사례 화면(FAQ)
3. 핫이슈 상담사례 화면
4. 세목별 상담사례 화면

제3장 상담관리

제1절 전화 상담관리

제14조(책임상담제 운영) ① 상담센터장은 책임상담제를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책임상담제라 함은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책임을 지고 끝까지 상담을 완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상담원은 담당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담을 거부하거나 다른 상담원에게 전화를 돌리지 않아야 한다.

제15조(전화상담 처리)
① 상담원은 전화를 신속히 받아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전화상담표준예절을 준수하여 친절하게 상담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민원인의 질문을 경청하여 질문 요지를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한 후 상담내용을 상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 상담원은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제16조(전화상담 전환) 상담원은 제1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후 해당 분야 상담원 또는 본 · 지방청 · 세무서로 전화를 돌려줄 수 있다.
1.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해당분야 상담원이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민원인의 개별적인 사실 확인 등으로 본·지방청 또는 세무서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사항

제17조(콜백시스템 운영) ① 상담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콜백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1. 근무시간 중 전화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2. 대기중인 전화민원이 많아 해당 상담원에게 호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 상담원은 상담시스템에서 미처리 예약전화를 수시로 조회하여 다른 상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고 상담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제2절 인터넷 상담관리

제18조(배부) ① 상담센터장은 민원인이 홈택스 상담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접수한 세법 또는 홈택스에 관한 상담을 상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담당 상담원에게 즉시 배부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 상담원은 상담시스템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활용하여 처리기한내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배부받은 상담이 둘 이상의 상담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상담원에게 복합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처리기한)
① 상담원은 세법상담의 경우 상담시스템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오전 9시부터 2근무일이 되는 날까지 답변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근무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상담원은 홈택스상담의 경우 상담시스템에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날과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고,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다른 상담원으로부터 이관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당초 처리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상담품질관리) 상담팀장은 상담원의 상담내용 등을 분석하여 평가를 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답변의 통일성·일관성 유지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절 방문상담 관리

제24조(상담처리)
① 상담센터장(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민원인이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세목 인터넷방문상담팀장에게 인계하고 해당세목 팀장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성실하게 상담해야 한다.
② 민원인에게 즉시 상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상담관의 지원을 받아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상담해야 한다.

제25조(상담예약)
① 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민원인이 방문상담예약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성명, 예약일시, 방문상담일시, 상담요지 등을 「방문상담예약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해당세목 인터넷방문상담팀장에게 인계하여 상담하도록 해야 한다.
② 상담원은 방문상담예약을 접수한 민원인을 다른 민원인에 우선하여 상담해야 한다.

제4절 국민신문고 상담관리

제26조(배부)
①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총괄팀장(업무지원팀장)은 상담센터로 지정된 국민신문고를 확인하여 해당 처리담당팀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처리담당팀장은 국민신문고를 확인하여 즉시 처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처리할 부서가 잘못 배부된 경우에는 재지정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처리)
① 처리담당자는 지정된 국민신문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이내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처리 만족도를 불만 또는 매우불만으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추가 답변 할 수 있다.
③ 처리담당자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답변검토서를 작성하여 소속팀장의 결재를 받아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한 후 처리결과를 국민신문고시스템에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상담만족도 관리)
① 상담센터장은 홈택스상담을 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탁사업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홈택스상담과 관련하여 민원인 등으로부터 불만 또는 건의 사항을 수시로 수집하여 지속적인 업무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핵심 POINT-국세상담제도

 

■ 근거: 국세상담센터기본운영규정 및 국세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

■ 국세청 Call Center : ☎126

  •  전화상담 : 126
  • 모바일 상담 : Home etax (손택스)
  • 인터넷상담: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상담메뉴
  • 방문상담 : 직접 방문상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서호동 1514번지) 대표전화 : 126

■ 책임상담제 운영: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책임지고 끝까지 상담을 완수

■ VOC(고객의 소리) : 민원인이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개선 · 건의 · 불만 · 칭찬등

■ 홈텍스상담시스템 운영관리 : 최근 사례로 Update

 

 

 (5)  국세상담센터 핫이슈 상담사례

 

[제목]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문의] 사실관계는 2019년도 누락된 급여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 후 납부하였고, 이후 해당 급여소득은 과세소득이 아님을 확인 하여 해당 수정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1) 이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가능한지?
[답변] (1) 이전연도에 총급여액의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는 가능하며(2) 소득·세액공제 누락이 아닌 총급여액이 잘못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정청구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회사에서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2024.8.27)

 

[제목] 상생임대인제도에 따라 거주요건 2년 충족 여부
[문의] 2016년 7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인가후)을 멸실 상태에서 매수하였고, 신축되어 곧바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동일 임차인에게 현재까지 임대중이며, 임대기간은 다음과 같음.
(1)2019년 1월부터 2년간 임대.
(2)2021년 1월부터 2년간 임대 (계약갱신청구로 임대료는 5% 이내 인상)(3)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년 임대중 (임대료는 5% 이상 인상).
상생임대인제도에 따라 거주요건 2년을 이미 충족한 상태인지 여부가 궁금함

[답변] 귀 상담의 경우, 2023년 1월에 임대개시한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인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2021년 1월 임대개시)대비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상생임대차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즉, 2023년 1월에 임대개시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가 5% 초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 2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 2024.8.30)

 

[제목] 과세임대인이 비영리단체 임차인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문의] 비영리 단체 교회이며, 예배당으로 현재 상가건물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는데 혹시 이걸 계산서로 저희가 받을 수는 없을까요. 상가 주인은 개인 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번 진행하고 있음. 혹시 임차인이 교회 같은 비영리 단체일 때도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것인지? 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되는 건가요?

[답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함. 문의사례의 비주거용(상가)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 2024.8.29)

 

[제목] [법인사업자] 동일 건물 내 추가 임차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
[문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으로 5층에서 운영하다가 3층을 임차하여 사업장이 확장되었음. 확장한 3층은 운동만 가능하며 결제와 상담은 전부 5층에서만 가능함위의 경우에 3층은 지점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증 신청 혹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임.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귀 사업장의 경우, 동일 소재지의 사업장이므로 별도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 2024.8.28)

 

[제목] 법인 차입금, 대여금 이자수익 산입관련
[문의]
(1) 법인 차입금이 있는데, 특수관계자(개인, 법인 모두 있음)와 무이자로 차입을 하기로 했음. 이때 법인 기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지..

(2) 법인 대여금이 있는데, 특수관계자(개인, 법인 모두있음)와 무이자로 대여를 하기로 했는데 이때 법인 기준에서 해야되는것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법인세 조정사항으로 대여금에 대해 4.6% 미수수익 계상을하고, 익년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의 원천징수는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을까요?)

(3)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이자지급일(수입시기) 이라고 하는데 법인세 조정사항으로 대표자 가지급(대여금)에 대한 4.6% 미수수익 계상분을 익년에 회수시 익년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답변] (원천세 분야)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여시 무상대여인 경우 원천징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법인세 분야)
1.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및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무이자 또는 시가보ek
낮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2.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여야 함. 이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 2024.8.28)

 

[제목] (비사업자) 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문의] 제가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며, 2024년 12월까지 소득세 감면 대상자이며 2024년 10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2024년 10월~12월까지 3개월에 대한 기간에 대해 소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는지 문의드림.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취업하여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날부터 기간중단 없이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임.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 2024.8.28)

 

[제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2014년 오피스텔1개호, 도시형생활주택 2개호를 매입하여 모두 임대주택법상 4년 단기임대주택 등록 및 세무서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던 중 2020.0§.1§. 에 임대주택 3개호 모두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이후 임대주택 등록없이 사업자등록만 유지 상태에서 계속 임대중임. 2016년 아파트 매입하여 거주중이고 주택은 모두 서울 소재임. 현재 거주주택 매각 예정이며 동시에 이사 갈 집을 구하고 있음. 주택임대사업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저의 경우 거주주택은 신규주택 매입후 3년이내 양도시가 아니라 2025.0§.17까지 양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인지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0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가령,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및 임대주택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예를들어 2024년 10월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2027년 10월이내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이나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5년 §월 1§일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 2024.8.28)

 

[제목] 신용카드 경비 인정여부
[문의] 가족카드라고 하여 가족의 신용을 빌려 한도를 정해서 명의는 제 명의로된 카드가 있는데, 해당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니 반려된 상황인데 이 카드로 저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매입에 사용하려고 함 이런 카드로 저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 귀 질의상 가족카드 사용금액이 귀하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 2024.8.23)

 

[제목] 청년 소득공제 펀드 소득공제는 그냥 그해 아무 때나 넣어도 인정해주나요?
[문의] 연말정산시 청년소득공제펀드에 한도 600만원에 24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언제 넣든 상관없이 그해에만 집어넣으면 인정해주나요? 그러니깐 12월 31일에 600만원을 한번에 넣어도 600만원 전부 인정해주나요? 소득공제 받고 빼려는 의도는 아니고 어차피 다 차감되니 시장을 좀 보면서 펀드에 투자하고 싶은데 확신이 안서서요....아님 기간이 따로 있다면 알려 주세요.

[답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청년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 외 월납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한 번에 6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조특법 제91조의 20).

다만, 귀 질의와 관련하여 현재 동일한 유권해석 사례가 없어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드린 점 양해말씀 드리며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상담원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국세청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유권해석을 신청하시기 바람.

*유권해석을 신청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차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상담 · 불복 • 고층 · 제보 · 기타 세법해석 신청→ (서면질의/사전답변) 통해 신청가능함. 아울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현행 세법령 및 관련기존 예규 등에 의하여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 2024.8.22)

 

[제목] 기타소득원천징수
[문의] 해당사업장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만해축전을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대상자를 선정하여 평화대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르완다대통령이 선정되었음. 르완다는 조세협정이 없는 국가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필요경비 80% 공제후 20%를 징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필요경비 0% 총상금액에서 바로 20%을 징수해야 할까요?

[답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주문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제1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후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 2024.8.19)

 

[제목]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문의] 숙박업을 하던 곳을 고쳐서 음식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숙박업 사업자가 폐업을 않고 휴업 중임. 그곳에 신규 사업자가 음식업 사업자 등록을 할수 없나요? 기존 숙박업사업자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었고, 신규 사업자로 임대차 계약을 했음.

[답변]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개량등을 행하는 상태인 것으로, 문의사례에 있어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은 상태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상담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존 임차인이 현재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업무담당자와 상담하시어 세적정비가 먼저 또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됨.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 2024.8.19)

 

[제목] 대손상각공제
[문의] 1.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하여 대손상각공제를 할 수 있는지 2. 적법하게 대손상각공제 후 대손상각금액 만큼 소득세 산출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답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아래 해석사례에 따르면 해당 소멸시효 기간내에 대손금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이외의 다른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라도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 2024.8.20)

 

[제목] (비사업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문의] 단체(A)는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시 적격증빙 수취와 관련하여 거래업체(B)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음에도 (임대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고자 함. 그런데 단체(A)는 고유번호증 단체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 이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법문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되어있음.

[답변] 귀문의의 경우, 공급자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라면, 공급 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귀 사례의 공급 받는자가 고유번호증 단체의 경우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거래사실 확인] 신청,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 2024.8.23)

 

[제목]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문의]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경매 공매 등을 통하여 취득한 이후에 명도하고 수리를 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인데, 매매차익예정신고시 매매 차익 계산 명세서에 필요경비 항목에서

(1) 취득관련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조달하였다면 취득 후 보유 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 항목의 <15> 건설자금 충당이자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공실인 상태에서 아파트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아파트 관리비를 <16> 공과금에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취득이후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및 아파트관리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해연도 필요경비로서 산입이 가능할 것이나,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건설자금충당이자, 공과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소득금액 및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가 가능함.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 2024.8.27)

 

[제목]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여부
[문의] 당사는 내국법인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금융법인)인데 이번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국내주식형이 아닌 기타 ETF로 과세대상)를 매수 및 매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였고, 증권사는 해당 매매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배당소득)를 원천징수하고 당사에 지급하였음. 궁금한 것은 당사가 일반법인이 아니라 금융법인임에도 해당 매매차익(배당소득)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지

[답변]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특정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보험회사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 2024.8.14)

 

[제목]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문의] 경차유류세 환급제도에 소유주 등본상 세대원을 포함하여 경차 1대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세대주는 준준형승용차를 1대 소유하고 있고, 세대원(동거인)이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음.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동거인은 지원대상이 되는지 궁급함. 또한,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등으로 등본상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도 각각 경형승용차 1대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환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경차 유류사용금액 환급 대상은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각각 가능)이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임.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족이 아닌 동거인(타인)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담원의 견해로는 귀 사례의 경우에는 동거인별로 경차 유류사용금액 환급 대상을 판단하시어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차 유류사용금액 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 2024.8.13)

 

[제목]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질문] (1) 2023-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 2024-01 중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급 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기 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월 12월, 지급월 1월로 제출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는 귀속도 2023년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2)2024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 시기 문의 폐업 사업장이 아닌데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시제출 할 수 있는지요? 그 시기는 퇴직소득이 발생한 월마다 수시로 제출이 가능한지요?

(3)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문의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간합산제출이 아니라 수시제출 하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양식을 작성하여 인쇄한 후, 위 제출 가능 시기 내 관할 세무서에 우편(등기) 제출해도 되는지요?

[답변] (1) 네, 그렇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한 날'이므로, 23.12.31.퇴사하고 24. 1월 소득을 지급한 경우 귀속월 12월, 지급월 1월로 2023년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사료됨.

(2) 네, 그렇습니다. 다만, 2024년 8월 말경에 2024년에 대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수시제출이 개통될 예정임. 현재 홈택스를 통해 2024년에 대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수시제출이 불가능하오니 2024년 8월 말경에 다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3) 네, 그렇습니다. 만약 홈택스 수시제출가능일(24.§월 말경) 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관할 세무서로 우편접수하셔도 되는 것임.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