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고충민원제도 [국세청]
법적근거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장)
(1)국세고충민원 제도(요약)
고충민원대상
세무관서장으로부터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 · 이익의 침해에 관한 민원
처리원칙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하도록 해야 함
- 담당 세무공무원은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함
관할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제외대상 (§13)
-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1호 및 제2호의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또는 불복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것으로 불복청구 등의 주된 이유와 고충민원의 주된 이유가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사유가 있는 사항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 -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 · 고발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
-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경정청구,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 세무관서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 「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접수되어 처리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충민원인 또는 대리인(이하 '고충민원인'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지
처리담당
-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규정 §15)
- 지방국세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
- 같은 사람의 내용이 유사한 고충민원이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2개 이상세무서에 접수되어 그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법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내용이 유사한 다수인의 고충민원이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3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되어 그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밖에 지방국세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무서장이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 세무서장의 처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 그밖에 세무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
신청기간
-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신청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처리 후 결과회신(청구세액이 1백만원 미만은 10일 이내)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세무관서 간 의견 조회 등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반복 · 중복민원
- 2회 신청분은 '처리제외'통지하고, 3회 신청분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
- 당초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 당초 주장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
불이익금지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처분은 금지됨 (§20)
[처리절차] 접수
-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접수
- 서면접수시 ‘고충민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접수업무를 총괄 관리, 처리전담 세무관서를 방문한 고충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고충내용을 경청하여야 함.(§24③)
- 대통령실, 감사원, 권익위 등에서 이송된 민원: 납보관이 처리
시정요구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직권시정이 가능함에도 직권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주무국(과장)에게 '고충민원 시정 요구(별지 제64호 서식)’
-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 → 결과통보(별지 제65호서식)
- 시정요구를 수용시 즉시 시정,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통보 (§29)
다른 세무관서에 조회
필요시 납보관은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조회(§30)
행정자료 직접수집
납보관은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는 고충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집(§33)
금융증빙 조회 청구제
- 법령이나 거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직접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금융증빙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 수집을 요청
- 수집을 요청할 수 있는 증빙
- 고충민원인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 등.
- 고충민원인이 배서한 타인 발행 수표 또는 어음
- 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금융 입·출금 명세서
- 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장부 및 거래 증빙
- 관공서 보관 증빙
-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34)
수집
납보관은 관계기관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문으로 요구, 필요시 현장출장 수집
처리결과 통지
- 처리 즉시 결과 통지(심의자료 첨부)
- 인용불가 통지시 전화 등으로 보충설명
- 고충처리 결과, 환급·결정취소 등 후속처분이 요구되는 경우 반드시 그 후속처분 예정일자 기재
다른 국가기관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이송되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불복기간의 경과여부를 판단함. |
2016.12.23. 000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의 이의신청이 아니며,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000에 접수한 날은 2017.3.9. 이고 동 위원회가 그 청구서를 우리 조세심판원에 이송하여 접수된 날은 2017.3.22. 인 바, 청구인의 청구서가 우리 심판원에 접수된 당일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한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조심 2017지0459, 2017.7.18) [해설] 조세불복청구서를 법정 조세당국이 아닌 타기관(국민권익위원회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에 접수한 경우에는 그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재결청에 이송된 때를 기준으로 90일경과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임 (조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일반행정심판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경우임). |
(2) 핵심 POINT-국세청 고충민원 제도
- 불복절차 중인 사건은 심사 제외
- 세법의 불복기간이 경과한 사안도 부과제척기간 종료 30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는 좋은 제도(규정 §16)
- 과적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도 각하결정 또는 불복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것도 불복청구의 주된 이유와 고충민원의 주된 이유가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사유가 있는 사항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 (§14①단서)
- 민원인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장)에게 직접 요구하여 상담가능 (규정 §20③)
- 공공자료(행정기관, 국세청자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수집(민원인에게 요구 금지)
- 금융증빙조회 청구제 : 법령이나 거래상대방 비협조로 제시하지 못할 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수집요청 -> 납세자보호관이 조
- 따라서 신청인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세 고충민원제도 [지방자치단체]
(1)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77(납세자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권한 · 자격 등)
① 법 제7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77조(납세자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권리보호를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지방세 고충민원제도(요약)
고충민원신청대상(§8)
- 시장이 결정·처분한 경우
-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세 관련 자치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그밖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관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 · 이익이 침해된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조례§9)
-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신청대상)
-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내용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신청대상)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등 시세 관련 고소 · 고발
- 법 제1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충민원인에게 즉시 통지
업무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청기한(조례 §10)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내용이 포함된 고충민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한 종료일 30일 전까지
처리기간(조례 §11)
접수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처리 후 결과회신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실확인 다른 지자체 의견 조회 등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심의(조례 §12)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그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반복 · 중복민원
- 2회 신청분은 '처리제외' 통지하고, 3회 신청분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
- 당초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 당초 주장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
신청취하(조례 §14)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음.
불이익금지(조례 §15)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은 금지됨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행사
조례 제7조에 따른 권한행사
-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또는 중지 요구
- 위법 · 부당한 처분이 행하여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 과세자료 열람 · 제출 요구 및 질문 · 조사
-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 · 감독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들을 말한다. "고충민원" 이란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관련하여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당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 근무한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 · 법률 ·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를 받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시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 및 자치구의 세무부서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또는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 제출 요구 및 질문 · 조사 6.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제3장 고충민원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결정 · 처분한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세 관련 자치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4. 그밖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고충민원의 제외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시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고충민원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내용이 포함된 고충민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한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 ·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및 징계)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납세자 권리헌장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령 등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핵심 POINT-지방세 고충민원 제도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77, 영§51-2, 지자체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 업무관할 : 납세자보호관(조례 §6)
- 불복절차 중인 사건은 심사 제외
- 불복기간이 경과한 사안도 부과제척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조례 §10)
-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행사 (조례 §7)
- 시정요구, 세무조사 중지요구, 위법·부당한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요구, 근거불명확시 세무부서장에게 소명요구, 과세자료 열람, 질문 · 검사권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조례 §12).
- 불이익금지원칙 적용: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은 금지됨(조례§15)
-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은 징계 등 조치(조례§24)
3. 국민고충민원제도 [국민권익위원회]
(1)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5)
(2) 국민고충민원 제도(요약)
국민권익위원회(법 §11)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고충민원신청대상(법 §2, 5호)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 (§2. 5호)
신청인(법 §2, 6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조세분야 소관
■ 사무처 : 고충민원처리국 재정세무민원과
- 국세: 044-200-7413
- 지방세: 044-200-7411
■ 소위원회: 2 소위원회
신청기한
별도규정 없음
기능(법 §12. 2호)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
소위원회 (법 §20①②) (영 §17. 2호)
- 3인의 위원으로 구성(법 §20①), 전원찬성으로 의결(법 §20②)
- 조세분야 : 5개 소위원회 중 2소위원회 소관 (영 §17. 2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법§32)
-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2024.10.10. 현재 243개 지자체 중 85개 지자체에서 설치함
신청(법 §39②)
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 (중복신청 가능)
• 신청의 취지 ·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신청서식(지침 서식)
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별지1호 서식]
대리인(법 §39 ③)
-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고충민원의 이송(법 §43①)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관계 행정기관에 이송하거나 각하
합의권고(법 §44)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조정(법 §45)
다수인이 관련,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의 경우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법 §46)
- 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한 사안은 관계 행정청에게 적절한 시정권고
- 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행정청에 의견 표명
의견제출 기회부여(법 §48)
신청인, 처분청 직원은 조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처리기간(영 §49)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결정통지(법 §49)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청에 통지
처리결과 통보(법 §50)
- 시정권고 · 의견표명을 받은 행정청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의무
- 시정권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
-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
감사의뢰(법 §51)
- 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 또는 관계 행정청의 감독기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음.
- 감사원, 관계 행정청의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감사를 의뢰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
이행실태점검보고(법 §52) (지침 §37)
-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결정에 대한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료제출, 확인 · 점검(법 §52)
- 조사관은 시정권고 · 의견표명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 민원과장은 시정권고 · 의견표명에 대한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 입력 실태 및 처분청인의 처리결과를 시정권고 · 의견표명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로 확인·점검하고 소위원회에 그 결과 및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보고(고충민원처리지침 §37)
공표(법 §53)
권익위원회는 시정권고, 의견표명 내용과 처분청의 처리결과 및 시정권고에 대한 처분청의 불이행사유를 공표할 수 있음.
운영상황보고 및 공표(법§26)
- 권익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함.
- 정기보고 외 필요시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
(4) 핵심 POINT-국민고충민원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 정식 불복절차 중인 사건은 심사 제외
- 불복기간이 경과한 사안도 부과제척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좋은 제도
- 권익위원회의 인용결정(법 §46)
- 시정권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표명: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
- 인용결정(시정권고, 의견표명)이 처분청을 기속하지는 못하지만, 인용결정 내용을 언론 등에 사전 공표할 수 있고, 수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권익위에 통보의무를 부여하며, 사후 이행실테 관련 자료제출, 확인 · 점검한다.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 또는 관계 행정청의 감독관청에 감사의뢰 및 그 결과를 통보받고, 고충민원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등 사후 법적장치가 있어 사실상 처분청을 이행토록 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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