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1.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국세기본법 |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 (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 · 징수 · 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 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해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세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세법해석의 방법과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서, 세법을 해석할 때 합목적적 해석 내지 목적론적 해석을 인정하되, 세무공무원이 합목적적 해석이라는 명문으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납세자의 재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이 국세기본법의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세법해석 또는 소급과세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두어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일탈을 금지하고 있는데, 재량의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자유재량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규재량 및 기속재량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재량의 한계 내에서도 그 재량을 그르치면 부당한 처분으로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도록 한 규정은,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의 이론과 기준에 터잡아 발전하고 기업회계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회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법이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기업회계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여도 존중하여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이다.
3. 해석 사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해당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4.03.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96누9423, 1996.10.29)
참고사항-진정소급효(眞正遡及效)와 부진정소급효(不眞正遡及效) |
■진정소급효 법률의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 ■부진정소급효 신법의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 보통이나 그 개념이나 한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님. ■판례의 태도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은 기간과세의 경우에 이를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급입법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판례는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한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라 하고(대판 99.09.03. 98두7060), 아직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감면신청기한을 단축한 것, 납세자에게 유리한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축소하여 개정한 것, 개정전 조례에 의하여 면제되던 등록세가 건물신축공사 중 개정되어 과세하게 된 것, 종전에는 공한지가 아니었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공한지에 해당하게 된 것,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매립취득한 땅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실제 양도가 법 개정 후에 있어서 개정법이 적용되게 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대판83.12.27. 81누305, 84.5.22. 80누586, 89.09.12. 8941858, 89.09.29. 881957, 2001.03.09. 996767)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세법해석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산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하며,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함.
(대법원 2006.06.29. 선고 20052858 판결)
■ 일정기간 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음.
(대법원 85누1009, 1986.06.10. 판결)
■ 법령의 전부개정은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기존 법령의 본칙은 물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되어 더는 적용할 수 없지만, 법령이 일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개정 법령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4.04.30. 선고 2011두18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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