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과세의 원칙 및 관계서류 열람 · 복사 요구권
1. 법규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해석사례
■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한 처분임.
(대법원 1987.12.08. 선고 §5680 판결)
■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3.0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3. 납세의무자의 관계서류 열람 · 복사 요구권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사본 및 관련 복명서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하는 것임(국세청 징세 46101-161, 2001.02.17)
■ 국세기본법과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제공의 범위 등(국승)
특정인의 제보를 단서로 세무조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제보자의 권리구제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서는 안 되고, 정보공개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0§ 구합 19413, 200§.09.11.)
■ 탈세제보에 대한 추징과 관련한 내용은 정보공개대상이 아님 (기각)
탈루세액이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탈세제보에 대한 추징과 관련한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
(국세청 심사-기타-2017-0009, 2017.05.23.)
■ 과세기준자문신청서류는 당해 납세자에게 정보제공하여야 함(인용)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과세기준자문신청서류는 납세자의 비밀이 유출될 염려가 없어 과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납세자에게 비공개 결정함은 부당함(국세기본법 제§1조의14,§1조의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22922, 2011.01.04.)
■ 전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가 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보 일체를 제공하되 ①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②조합결성기간 외 정보, ③ 조합의 수입·지출과 무관한 정보(목록 번호는 특정)는 비공개함.
(대법원 2016.02.1§. 선고 2015두3§43 판결)
■ 현지확인복명서는 제3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정보제공 되어야 함(일부 인용)
이 부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부분 정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없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조항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 규정의 근거 법률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4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부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부분 정보를 열람· 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 중 제3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정보 중 비공개(기각부분)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이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에 따른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과 분리할 수 있고,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비공개(기각부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위 '비공개(기각부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 2010.10.14., 2010구합2906, 판결)
■원고의 00구 소재 00이 일반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 (이 사건 과세 정보공개청구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대상인 처분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한하므로 이 사건 과세정보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1.10.01. 선고 20213371 판결)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조의13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과세정보는 위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고-정보공개에 관한 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 청구방법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어 공공기관에 청구 (§10) •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11) • 불복구제: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개청구 후 20일 경과일부터 30일이내) →행정심판 제기(§18, §19) |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세청 훈령 제2024-2629호, 2024.06.20) • 목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6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1)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11) • 공개방법 : 원본형태로 제공 (현재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 · 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함(§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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