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법적성질
■ 조세심판결정은 공정력 · 불가쟁력 · 불가변력 · 기속력 및 형성력이 있다.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통지가 불복청구인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조세심판이 제기되어 조세심판원이 내린 재결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성질은 공법상 확인적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확인행위는 기존의 사실(발명특허 등) 또는 법률관계(무효확인심판재결 등)의 존재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준사법적 행위 또는 법선언행위라고도 한다.
확인행위는 판단작용으로서 객관적 진실에 따라 결정되므로 성질상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 확인행위의 형식은 언제나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며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확인은 없다. 확인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요식행위임이 원칙이다.
확인행위로 확정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부인되지 않는 한 누구도 그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힘 즉 존속력을 갖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확인행위에 공통된 효력이다.
확인의 효과는 확인대상의 존재시기에 소급한다.
재결의 법적성질
• 재결의 법적성질 : 공법상 「확인적 행정행위」 ... 준사법적 행위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확정하는 행정행위로서 준사법적 행위이다.
• 행정법상 확인행위는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며, 판단작용으로서 객관적 진실에 따라 결정되므로 성질상 기속행위로 봄.
• 형식은 언제나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며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확인은 없고 확인의 효과는 확인대상의 존재시기에 소급함.
☞ 재결은 권한 있는 재결청이 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청이 한 부과처분에 중대한 흠결의 유무를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다.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중대한 흠결이 있을 경우 취소결정, 경정결정, 이행결정, 재조사결정을 내리고, 흠결이 없다면 기각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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