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3-2-2. 심리의 기준

삼반제자 2025. 6. 24. 02:12

 

심리의 기준

 

1. 심판의 범위

 

 

(1) 총액주의

 

  • 심리의 범위는 「總額主義」를 적용한다.
    ☞ 부과된 「세액총액」과 그 「처분절차」의 적법여부가 심리대상
  • 국세기본법에는 언급이 없으나, 사법부와 재결청의 입장 및 통설임 (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7441 판결 외)
  • 총액주의를 취하되 재결을 위한 조사는 쟁점주의적 운영이 바람직(자칫 재조사 수준에 이를 수 있으므로)
  •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부분도 청구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재결청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감액 경정가능

 

(2) 총액주의의 대응개념인 爭點主義란?

 

•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해 일부분의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실체적 세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사 · 심리할 수 없고, 불복청구에 한정하여 조사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정리

■총액주의는 부과된 세액 총액의 적부가 심리대상이고, 쟁점주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된 사항에 그치게 되는데, 국세기본법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사법부와 재결청의 입장 및 통설은 원칙적으로 총액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총액주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 조세실체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심판의 대상 및 범위가 된다. 따라서 하나의 확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일부분의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 대상이 된 총세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사 · 심리 결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도 그 부분에 흠결이 있다면 재결청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할 수 있다. 즉 실체적 총세액을 기준으로 가감하여 심판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납세자권리구제의 기본이념과 원칙적 직권심리주의에 비추어 총액주의가 바람직하다. 즉,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아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한 부분도 청구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직권으로 감액경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지나친 직권심리주의에 빠져 과세요건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하는 것은 재결의 성격보다는 재조사 수준으로 흐르게 되어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하기에 쟁송재단적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총액주의를 취하되, 그 재결을 위한 조사에 있어서는 쟁점주의적 운영이 바람직하다.

대법원의 총액주의 입장 관련 판결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납세자의 실제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자체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7441. 판결, 대법원 1980.10.14. 선고 78누345 판결, 1984.4.10. 선고 83누539 판결, 1985.4.9. 선고 84431 판결, 1985.7.23. 선고 84누 247 판결 외 다수 판결)

 

 

2. 결정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1) 법률 규정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지방세기본법 제36)

 

■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조문 동일

 

 

(2) 증액경정에 대한 대법원 · 조세심판원 · 기획재정부의 태도

 

① 당초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② 증액경정처분은 탈루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경정처분 시점에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고,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권익보호나 소송 경제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다툼에서 처분청의 증액경정 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증액경정처분과 무관하다고 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다툼에서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다만,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과 경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의 사유를 대상으로 다툴 수는 있겠으나,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2.3.29. 2011두4855, 2013.4.18, 2010두111733, 2014.6.26. 2012두128§22)

 

③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라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그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이를 다툴 수 있음.

(국세심판원 2003중556, 2003.10.1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국심 20063351 2007.6.11., 국심 2007부797, 2008.1.21. 결정)

 

④ 당초결정이나 신고된 세액에 대해 증액경정처분된 세액의 범위내에서 손금 누락분을 손금인정시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여러 사업연도 또는 귀속도를 경정시 경정한 사업연도나 귀속연도별 고지세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은 증액경정처분세액총액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 또는 각 귀속연도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조심2008서4211, 2009.8.27, 조심 2014서3387, 2016.1.29.)

 

⑤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하는 경우 당초 확정분과 경정된 세액을 다툴 수는 있으나, 취소 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임.

(기획재정부 재조세-1150, 2010.12.16.)

 

 

(3) 증액경정의 효력 정리

 

•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당초처분보다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다툴 수 있고, 위법사유는 전체세액에 대해 주장할 수 있음.

☞ 당초 확정분과 경정된 세액을 다툴 수 있으나, 취소 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임.

•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논지는 다소 다르지만 결론은 위와 같이 동일함.

• 여러 귀속연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각 귀속연도별로 계산하여 적용함.

 

 

■Case Study

① 총부과세액: 120백만원

② 불복기간 기산: 2024.7.7 고지서 수령일 (불복가능)

③ 위법을 다툴 세액 : 전체세액(120백만원)

당초 결정된 100백만원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120백만원이 불복대상이다.

④ 결정범위 세액 : 20백만원

국세기본법 §22-3 ①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 100백만원을 초과하는 20백만원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인용결정이 되더라도 20백만원만이 됨.

즉, 불복심리결과 증액경정처분된 20백만원에 대해서는 흠결이 없고 당초 결정처분(100백만원)에 대해서 흠결이 발견되어도, 100백만원 중 20백만원만 감액경정 할 수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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