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세금제도
(조특법) 연 단위 양도세 감면한도 악용방지를 위해 감면한도 산정방법 조정 |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회피를 막도록 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 추가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도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에는 특구 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 주식 세금제도
(소득세법)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
개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액(Gross-up) 산정할 때 작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이 10%에서 9%로 인하됨을 반영하여 배당가산율을 종전 11%에서 10%로 인하했다. |
(조특법)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이 모두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
3. 봉급생활자 세금제도
(소득세법)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 (보육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 (손자・손녀도 자녀공제)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 공제되며, ▲ (둘째자녀 공제액 확대) 개별 공제세액은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시 연간 7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하여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하여 15%가 공제된다. 의료비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
(소득세법)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제외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명자가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한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직무발명보상금부터 적용) |
(소득세법)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 (공제대상 주택등의 범위)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기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20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 ~ 1,800만원 → 600만원 ~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24.1.1.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연 3천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 |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하여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된다. (2024.1.1. ~ 2024.12.31. 기간 중 기부금에 한해 한시 적용) |
(조특법)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한도액을 500만원 → 800만원으로 상향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 가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 ▲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저축 가입요건 합리적 조정)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적용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
(조특법)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
현행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 (공제대상 소득규모) 소득기준을 봉급생활자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7천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 (공제대상 월세총액)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연간 월세합계액을 750만원 →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일부를 지원했다. (2024.1.1. 이후 월세부담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해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
근로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한다. |
(소득세법) 2023년 종합소득신고시 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 (2022년 개정세법) |
▲ (소득세 6 ~ 15% 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로 조정, ▲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 ~ 50만원 → 50 ~ 20만원으로 축소, ▲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10만원 → 2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 ▲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으로 편입 (2023년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4. 국민생활 세금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출산시 증여재산공제 1억원 추가공제 |
▲ (혼인 또는 출산시 1억원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통산)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시 증여받는 경우 1억원 한도로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 (공제 후 혼인불가시 처리)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 추가 |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
(국세징수법) 공매재산 취득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은 낙찰금액 전액을 납부하고, 2~3일 후 채권액을 돌려받아 우선 낙찰금액 전액을 준비해야 했지만,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했다. (2024.7.1.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소득세법)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범위 확대, 주택 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
▲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연장)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가 많더라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6.12.31.까지 3년 연장했고, ▲ (고가주택은 2주택부터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기준시가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2주택 이상인 경우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2026.1.1. 이후부터 시행) |
(소득세법)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세법상 ‘주택’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명시했다.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관규정’ 신설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고 간략하게 표로 표시하여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하였다. |
(소득세법)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보유기간공제율 + 거주기간공제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양도세 이월과세시 증여자 지출분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공제 |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자가 지출한 것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추가로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하는 국세 범위 명확화 |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될 때, 국세우선권은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에 한정됨을 명시하였다. 부동산거래시 반드시 전 소유권자의 체납세금이 있는지와 체납세금이 있다면 법정기일이 저당권 등기일보다 빠른지를 파악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신고・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모두 제외 |
상속・증여재산 및 부담부 증여자산의 신고시 해당 자산의 평가 차이로 인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명시 규정이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과세될 수 있었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물론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꼬마빌딩 등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후 국세청에서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추가로 상속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2024.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잘못 압류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되, 잘못 압류한 경우는 압류가 있더라도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
(국세징수법)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
압류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추가하여 매수자 요건을 보다 강화하였다. (2024.1.1.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으로 확대 |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 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소득 범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식어업 비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0,000원에서 15,000,000 만원 이하로 인상하여 소액 연금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
(조특법)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금 범위를 2000만원까지 확대 |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출자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2025년 이후 배당소득부터 비과세된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받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부 한도 상향 |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강화를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한을 2026.12.31.로 3년 연장하고, 저축 납입액 중 이자소득 비과세하는 적금액의 범위를 2024. 12.31.까지는 월간 40만원, 2025.1.1. 이후 납입하는 경우에는 55만원으로 조정하였다. |
(조특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전환가입시도 허용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고,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가입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 경우 소득공제 제외금액은 다른 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 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된다. (해당 저축을 20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적용) |
(조특법)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청년도약계좌 연납 납부한도(840만원) 예외 적용으로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입신청하고 ▲ 가입 후 30일 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최초 2년간 1,680만원 이내에서 일시납입을 허용하였다. (2024.1.1.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 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에 가입할 당시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비과세급여인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4.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자녀장려금 관련 세제 지원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기한후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기한인 5월 31일을 경과해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산정금액의 90% → 95%으로 확대해 지급하며,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지급액 인상)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을 4천만원 미만 →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
(조특법) 국민생활과 관련된 환급・감면・면제 적용기한 연장 |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 인지세 면제 대상자에게 인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다. |
(국조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 확대 |
국제기관의 종사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근로・퇴직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람과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2024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국조법) 해외신탁 설정 및 이전자료 제출의무 부여 |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해외 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1억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주세법, 시행령)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제 과세 합리화를 위해 주세율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 조정)하고,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20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주세법)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맥주 종량세 전환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한시 도입한 생맥주 경감세율(△ 20%) 적용기간을 2026.12.31.까지 연장했다. |
(소득세법) 2023년 종합소득신고시 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 |
▲ (소득세 6 ~ 15% 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 → 5,000 만원 이하로 조정, ▲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 ~ 50만원 → 50 ~ 20만원으로 축소, ▲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10만원 → 2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 ▲ (교육비세액공제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으로 편입 (2023년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5.가업승계 세금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20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상증령)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 가능 |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후, 사후관리시 표준사업분류상 (중분류 → 대분류) 업종 변경을 허용하여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되어도 추징되지 않는다.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10% 적용대상을 60억원 → 120억원까지 확대 |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6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되었다. 다만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증여일 10년전 ~ 증여후 5년 이내)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6.기업경영 세금제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출제도가 현재처럼 반기제출 유지(2년 유예) |
▲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제출하도록 작년 말 개정하였으나, 「소득기반 고용보험」시행 지연에 따라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2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처럼 반기제출을 하면 된다.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지연제출가산세, 세액공제 신설규정의 시행도 2년 유예되었다. |
(소득세법) 3.3%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 |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이더라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2024.7.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법인세법) ‘외국인 통합계좌’에 의한 명의인 원천징수 제도 신설 |
지급받는 개개의 외국인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외국인 통합계좌’(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투자자의 주식매매거래를 일괄해 주문・결제하기 위해 자기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 미적용)하며,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별도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20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법인세법)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을 합리적 조정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 기한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이던 것을 원천징수세액 납부일의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임직원의 국외주식 기준 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임직원이 국외지배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 보상 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을 경우 주식 기준보상 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 |
연결모법인과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지만, 합병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나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등 연결모법인 합병 시에는 구분경리를 생략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 |
가상자산 거래명세서의 분기별 제출시기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연간 거래집계표 제출시기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로 명시하였다. |
(법인세법 시행령)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환 익금산입 |
잉여금 중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인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도 익금산입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024.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 |
2021년부터 공익법인 지정방식이 변경에 따라 ▲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와 ▲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가 공익법인으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3년 10월 10일까지 신청하여 12월 31일까지 지정고시받은 경우 2024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출연재산총액의 1% 상당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0%의 가산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증여세 부과 없이 가산세만 200%를 부과한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2023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하면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 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
(조특법)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 과세이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 분할납부 특례(4년 거치 3년 분할)는 3년 연장하였으며,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 및 전환을 위한 주식취득 시한은 2026.12.31.에서 2029.12.31.까지 연장하였다. |
(조특법)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
(조특법)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제도 도입 ❶: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
▲ (대상기업)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 (감면소득) 해당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하고,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의 경우는 2,000만원) ▲ (최저한세) 100%감면 기간의 경우는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고 50% 감면기간만 적용 ▲ (적용 기한) 2026.12.31.까지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 |
(조특법)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제도 도입 ❷: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내 사업용 부동산을 2026.12.31.일까지 양도하고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한 경우 적용받는다. (20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제도 도입 ❸: 기회특구펀드 투자소득 분리과세 |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전용계좌를 통해 10년 이상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3억원에 한해 2015.12.31.까지 이자・배당소득의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폐업한 기업인이 재기하였을 경우 3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해주는 특례를 신청하는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조특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기 신청대상 폐업 기한이 2023.12.31. → 2026.12.31.까지, 재기사업자 신청기한은 2026.12.31.→ 2027. 12.31.까지 연장되었다. |
(조특법)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입법]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7년 → 10년으로 늘렸고, ▲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건설 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은 매년 실질 대여금의 10%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대손(貸損)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특법)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를 추가하여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024.1.1. 이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
(조특법)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 |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이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추징 사유 중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정해제에 대한 예외 사유로 공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정해제시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했다. (2024.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령)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세액 공제 범위 확대. 합병 또는 인수하는 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금액’ MAX [① 특허권등 평가액 합계, ②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20%)]의 10%를 합병 또는 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1.1.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령)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소득은 제외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범위에서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소득은 제외하여 과세대상으로 했다. (20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령) 신성장・원천기술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 지원대상 추가 |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에 8개 기술과 사업화시설 4개가 새로 추가했고, (2023.7.1.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13개 분야 262개 기술에서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을 추가한다.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 감면 등 특례제도 일몰 적용(종료, 연장) ] |
(1) 적용기한 종료 ∙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7)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33)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106①9)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종료(§121의 10, §121의11) ∙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122의4) (2) 적용기한 연장(2024.12.31.)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28의4) ∙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9의8)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91의20, 영§93의6)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96의3) (3) 적용기한 연장(2025.12.31.)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2의2, §64, §99의9,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 ~ 22)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87)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108) (3) 적용기한 연장(2026.12.31.) ∙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0의2) ∙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2)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18)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18의2)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30, 영§27) ∙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30의3)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34, §39, §40, §44) ∙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38의2)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46의8)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52)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62) ∙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66 ~ 68)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69)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77)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77의2)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5의7・85의9)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7의7, 영§81의4)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91의19)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99의6・99의8, 영§99의6)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폐업 및 재기기준일 연장(§99의10)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04의12)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04의32) ∙ 국가 등 공급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105①3, 3의2)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①2)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106 ①3)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①4의5)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106의2①1)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106의7)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111의2)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111의3) ∙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6②) ∙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17)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7) ∙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7)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118①) ∙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21의23⑩, §121의25⑦,⑧)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21의26∼31, §117)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121의33)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22의3)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126의7⑨) |
(국조법)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 |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 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 법인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규정 삭제) |
(국조법)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명확화 |
▲ (국가, 지자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일부 국가에서 정부를 기업으로 취급하는 때도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기업’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 (무국적 고정사업장 적용대상에서 제외) 최종 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무국적 고정사업장’(고정사업장 소재국가가 과세않는 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범위에서 제외 ▲ (정부소유 지분은 제외) 글로 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7억5천만 유로 이상) 계산할 때 정부기업이 보유한 기업의 소유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 ▲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구성기업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 유효한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이라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일치화, ▲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계산방식 반영을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등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 포함하는 단서 신설, ▲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 해당국가 소재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액 /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여서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당 사업연도 실효세율은 영(零)으로 보고,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금액에 산입,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추가)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추가세액을 0으로 만들기위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소재국이 부과하는 세금)가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을 충족해도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본다.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기업별 배분방식을 ①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중 선택 적용하고, 적용방법은 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 (전환기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 전환기 사업연도(2026.12.31. 이전 개시, 2028.6.30.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할 의무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50% 감면한다. ▲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부칙)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과 관련된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
(법인세법) 2023년 소득분 법인세율 각 구간별 1%씩 인하로 인해 법인 세부담 감소(2022년 개정세법) |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각 구간별로 현행대비 각 1%p씩 인하되어 2023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적용할 때 종전 10% → 9%, 20% → 19%, 22% → 21%, 25% → 24%가 1%씩 인하되어 법인의 세 부담이 경감적용된다. (2023년 이후 소득부터 적용) |
(소득령 별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 13개 업종 추가(2022년 개정세법) |
2024년부터 ▲ 백화점 ▲ 대형마트 ▲ 체인화편의점 ▲ 기타 대형 종합소매점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 육류소매업 ▲ 자동차중개업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 주차장운영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 통신장비 수리업 ▲ 보일러수리 등 기타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되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발행대상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소득법)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를 전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2022년개정세법) |
▲ (가입의무)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전문직사업자 →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대폭 확대(20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50%만 인정 → 100% 필요경비 불산입(성실신고확인사업자, 전문직 외 사업자에 한해 ’24 ~ 25년은 50% 불산입) (’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소득법, 법인세법) 기부금・접대비의 명칭변경(2022년 개정세법) |
(기부금) 50 ~ 10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 특례기부금, 10 ~ 30% 한도 손금 산입기부금 → 일반기부금 (2023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접대비)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202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인적용역 대상 기타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2022년 개정세법) |
인적용역 대상 기타소득도 제출대상 편입, 매월 제출로 확대하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전부 제출시 지급명세서 추가제출 면제(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24년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7. 기업세금 감면제도
(국세기본법)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를 받도록 했다. (2024.1.1.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고발이나 통고처분과 관계없는 세목・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권 보장 |
과세전적부심사 적용제외 사유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계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
(국세징수법)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여기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를 포함한다. |
(국세징수법)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
압류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추가했다. (2024.1.1.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 설정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되는 지연가산세(1%)의 가산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 을 한도로 한다. (20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영세법인’도 불복청구(이의, 심사, 심판) 때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024.4.1. 이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법인세법)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에서 제외 |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2024.1.1. 이후 감액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이중과세 조정 취지에 맞도록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으로 익금산입하는 항목으로 유상감자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추가하였다. (2024.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 |
연결법인이 해산시 신고기한을 추가하고, 연결관계에서 벗어날 경우, 종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만 있었으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일 이내까지 추가신고 하도록 했다. (2024.1.1.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배분 근거 마련 |
‘연결집단’(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소득, 결손금통산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법인령, 소득령)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은 손금・필요경비로 전액 인정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조특령)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 등 취득기간 확대 |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때 당해연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준비율(50% 또는 최대주주인 경우 30%)의 초과 시점을 당해연도 외에도 다음연도에 충족하는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1.1. 이후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수입농산 물을 제조, 가공하여 부가세 과세공급시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시 의제매입 세액 공제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
(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 등 발급매출 추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으면 부가가치세 1천만원 한도로 1.3%로 우대하여 공제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포기후 3년 내도 연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범위라면 재적용 |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지 않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2024.7.1. 이후 간이과세자 규정을 다시 적용받으려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조특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하도록 규정했다. |
(조특법)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민간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한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폭 확대)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경우 각각 3, 7, 10%였던 것을 5, 10, 15%로 확대하고, (추가공제율)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대・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10, 10, 15%를 추가하도록 신설했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
(조특법)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등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으로 대상 콘텐츠에 대하여 출자액의 3%를 공제 하되,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제외된다. 공제시기는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분에 대해 적용된다. (20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적용기한 연장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정되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조건으로 추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인세・배당소득세는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는 2024.1.1. 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익금불산입한다. (20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
(조특법)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합리화 |
‘동업기업 과세특례’(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기업은 과세하지 않고 소득을 배분받은 동업자에 과세)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조특법)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용역제공자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
(조특법)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세종료, 환급제도로 전환 |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한다. |
(조특법)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
금 관련 제품을 비롯하여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 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2의4) |
금 거래계좌나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해당 사업자들은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조특법)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 10% 추가 손금산입 |
전통시장 안에서 소비성서비스업체(주점 및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분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에 상당하 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특법)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
현금영수증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특례적용기한(2025.12.31.까지)을 폐지하고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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