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게 됩니다. (국기법 81의6 ①. 조사사규 4)
(1) 세무조사 관할 조정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국기령 63의 3)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남 압구정동의 성형외과를 관할이 다른 노원세무서 등에서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경우 5. 조세불복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조사사규 5② 5) |
(2) 세무조사 관할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요청 및 위임
조사대상자의 업종과 규모 및 세금탈루혐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사관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각각 조사관할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요청하거나 위임할수 있습니다. (조사사규 5③)
(3) 세무조사 도중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조사관서에서관할하게 됩니다. (조사사규 5 ④)
☞사업장 이전 등
(4) 조세불복 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이 난 경우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초 조사관서에서 관할합니다.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도 당초 조사관서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당초 조사관서에서 재조사를 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조사사규 5 ④)
(5) 조사관할이 조정된 경우 경정 등의 조사사무
조사관할이 조정되는 등의 경우에도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경정의 조사사무는 조사관서가 아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게 됩니다.(조사사규 5⑤)
☞즉, 고지서 발급 및 세금납부 등은 현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수행합니다.
2. 세무조사의 협조체계
(1)세무조사의 협조체계
① 조사관서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받을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주소지 · 사업장. 거래처 관할 관서장에게 조사 또는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조사사규 6 ①)
② 협조사항을 의뢰받은 관서장은 지체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또는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사 진행에 필요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당초 의뢰한 조사관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합니다.(조사사규 6②)
(2) 직접조사가 가능한 생활권 지역은 예외
조사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서울·경인지역,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도내, 다른 도의 인접 세무서간과 같이 교통체계 등이 같은 생활권에 해당되어 직접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조사사규 6 ① 단서)
3. 세무조사 관련 조직
▶ 국세청 본청 조사국
1. 조사기획과
-내국세 세무조사 총괄 기획·관리
-내국세 세무조사 관련 법규·제도의 운영 총괄
-조세범칙제도의 운영·관리 업무
-조사인력 개발 · 양성관련 업무
2. 조사1과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분석·관리
-주식·출자지분 변동상황 분석·관리
3. 조사2과
-개인납세자 및 관련기업에 대한 분석·관리
-세금계산서 등 수수질서 분석·관리
-물가인정에 관한 지원업무 등
4. 국제조세과
-국제거래의 중요 탈세유형에 대한 분석·관리
-외환전산자료 수집 및 처리
-국제거래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관리
5. 세원정보과
-탈세 및 세원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
-탈세제보자료 및 차명계좌 신고의 접수, 처리 업무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지킴이 관리업무 운영
6. 조사분석과
-지하경제 등 세원양성화 취약분야 정보수집·분석 및 관리
-내국세 관련 탈루수준 분석 및 활용
▶ 지방국세청 조사국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 법인세무조사
-조사2국 : 개인·법인세무조사
-조사3국 : 재산제세 조사
-조사4국 : 개인·법인조사, 범칙조사
-국제거래관리국 : 국제거래관련 세무조사
2. 중부지방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 법인세무조사
-조사2국: 개인세무조사
-조사3국 : 특별세무조사(중부청은 2012년 조사4국 신설)
3. 대전·광주·대구청
-조사1국 : 법인관련 조사 업무, 탈세제보 처리
-조사2국: 개인관련 조사 업무
▶ 일선 세무서 조사과
1. 조사과
-조사관리팀: 조사계획 수립 및 관리
-조사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조사
-세원정보팀 : 조세 포탈 혐의자들에 대한 정보수집
2. 재산세과
재산2팀(또는 재산3팀) :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조사
'세무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6. 세무조사 착수 (0) | 2025.06.29 |
---|---|
1-5. 세무조사 계획 수립 (0) | 2025.06.29 |
1-4.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0) | 2025.06.26 |
1-2. 세무조사 용어정리 (1) | 2025.06.26 |
1-1. 세무조사의 의의 (0) |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