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양도세 실무해설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삼반제자 2022. 5. 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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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포인트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포함) 8년 이상 직접 축산(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의 세액을 감면(*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 1억원, 5개 과세기간 : 2억원)한다.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편입되거나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100%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이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는 전부 과세대상이 되므로 유의하기 비란다.

또한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이어야 감면대상이 된다. 

특히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2020.1.1 이후 :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은 축산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2017.2.7 이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감면요건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축사용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12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주거지역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의한 도시지역으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제외되어 있다.

구분 내 용
감면요건 거주자가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폐업한 경우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포함)
면적한도 2018.1.1 이후 면적규모 폐지
양도기간 2011.7.25 - 2022.12.31
감면율 100%[감면한도과세기간별 : 1억원, 5개 과세기간 : 2억원)
자경기간 제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의 과세기간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소매 등 : 3억원, 음식·숙박 등 : 15,000만원, 부동산임대 등 : 7,500만원) 이상인 경우의 과세기간
농특세 농특세 비과세


1) 감면 안 되는 경우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폐업한 경우로 한정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한 경우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감면되는 경우


토지는 계속 보유하면서 축사만 양도한 경우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특령 662 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지 못하였으나,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 축산법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거주자의 범위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세법 12 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지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i)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벌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지방자치단체인 구→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만을 말함(지방자치법 2 ②).

 

ii) i)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 안의 지역
** 연접(連) → 서로 잇닿음(바다 등의 경우에도 동일)


iii)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30km →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

3. 축산의 범위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i)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ii)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면양·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슴··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을 말한다.

2.~8. (
생략)

8
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돈사·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 10
2. (생략)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사육업

축산법 시행령 제2(가축의 종류)
축산법2조 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 · 당나귀 · 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1. 짐승(1) : 오소리
2. 관상용 조류(15) : 십자매, 금화조, 문조, 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 청홍조, 붉은머리 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3. 곤충(14)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4. 기타(1) : 지렁이

 

1) 메추리 사육업


거주자가 축산법 시행령13조에 따른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가축인 메추리를 사육하여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과 축산업의 폐업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편입 축사 (감면 제외)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안의 축사용지로서 3년이 지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토지 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일정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 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i) 대규모개발사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시 부득이한 사유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지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i) 공공기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을 말한다
ii) 부득이한 사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조특령 66의2 ③ 1호의 시행(2011.7.25)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에 대해서는 조특령 66의2 ③ 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조특령 66의2 0 1호의 시행일(2011.7.25)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 본다

 

편입된 후 3년 내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규모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 내에 다시 대규모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위의 예규대로 조특령 66의2 ③ 1호 다목 : 2013.2.15 신설됨.

2)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조특령 66의2 ③ 2호의 시행(2011.7.25) 당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축사용지에 대해서는 조특령 66의2 ③ 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조특령 66의2 ③ 2호의 시행일(2011.7.25)을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본다

3) 축사용지의 범위


축사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한다.
여물 창고 등
축사란 실질적으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를 말하는 것으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의 부속시설도 포함하는 것이다

4) 축사용지의 확인서류 등


확인방법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i) 8년 이상 소유한 사실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 「전자정부법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위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ii) 8년 이상 축산한 사실
양도지가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조특칙 272 나목의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별지 제51호의2서식)의 확인

5.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 판정기준

감면을 적용할 때는 소세령 162(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6.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통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말한다.

 

2) 교환 · 분합 및 대토 후 수용된 경우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축사용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축사용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8년 이상 축산 감면)포함(통산)하여 계산한다.

 

3)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한 경우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 하여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피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i)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ii)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조 제7· 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iv)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신항만건설촉진법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도시개발법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 분할 등)을 받는 지역

7. 사업소득자 등의 축산기간 계산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특령 66 을 준용한다.

 

* 조특령 66 ⑭ (자경기간 제외)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의 해당 과세기간
  •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해당 과세기간
8. 폐업의 확인방법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별지 제51호의2서식)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i) 전자정부법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ii)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의 확인

9. 감면세액의 산출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축사용지면적   총양도면적

**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와 그 밖의 토지를 함께 양도하고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특법69의2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조특령66의2 ⑨ 산식 분모의 총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면적을 말하는 것임.

10.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축사용지의 감면소득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세법 95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작용한다.


양도소득금액
 

(주거지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11. 감면세액의 추징

1)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상속으로 인하여 축산업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축산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상속으로 인하여 축산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2. 세액감면신청 및 신고기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 [축산법] 22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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