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양도세 실무해설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

삼반제자 2022. 5. 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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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법 94 ① 3호 가목(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나목(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자.

 

1. 대주주인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25%

 

2. 대주주 아닌 경우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사건 주식의 대금 청산시점에는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100분의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다(국승)

(대법원 2016두39702,2016.7.29).

 

4. “대주주"에는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하는지 여부

 

소세법 104 ① 11호(주식 등의 세율)의 "대주주"는 소세법 94 ① 3호 가목(주식 등의 과세대상)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8서1671, 2018.5.16.)

 

5. 대주주의 범위

소세법 104 ① 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i)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ii)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소유주식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 시가총액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나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25억원
      •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5억원
      •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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