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개정취지
세부담 합리화
개정내용
개정 전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공정시장가액비율 : (19) 85% (20) 90% (21) 95%
개정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60%
적용시기
2022.8.2.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개정취지
세부담 적정화
개정내용
개정 전
1. (일반) 6억원
2. (1세대 1주택자) 11억원
3. (법인) 기본공제 없음
게정 후
1. (일반) 9억원
2. (1세대 1주택자) 12억원
3. (법인) 기본공제 없음
적용시기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3. 사원용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개정취지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
개정내용
개정 전
종부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 종업원( 친족관계, 과점주주 제외)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 충족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비수도권 읍·면지역은100㎡ 이하)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개정 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그 외는 종전과 같음.
적용시기
2023.2.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4.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개정내용
개정 전
•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자: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시공사,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
-대상주택: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30세대 이상) 대상 주택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30세대 미만)대상 주택
- 다만,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1년 이상 본인 또는 타인 거주 시 합산배제 제외
개정 후
• 건축허가 대상 요건 삭제. 그 외는 종전과 같음.
적용시기
• 2022년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022년이 속하는 연도 전의 연도에 부과했거나 부과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1-1-5.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신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
개정취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적정화
개정내용
개정 후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특례 신설
1.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일시적 2주택 ② 상속주택 ⑧ 지방 저가주택
2.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함)
- (기본공제) 2023년 이후 : 12억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3.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4.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추징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이자상당가산액
적용시기
•2022.9.15.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6.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 완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개정취지
• 일시적 2주택자 부담 경감
개정내용
개정 전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일시적 주택 요건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개정 후
• 2년 => 3년. 그 외는 같음.
적용시기
•2023.2.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023.2.28․ 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1-1-7.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2호)
개정취지
• 국가균형발전 지원
개정내용
개정 전
•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요건(①, ② 모두 충족)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②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 ·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개정 후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① (종전과 동일)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 인구감소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과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2)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적용시기
•2023.2.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
개정취지
• 세부담 적정화
개정내용
개정 전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3억원 이하 | 0.6% | 1.2%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8% | 1.6%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2% | 2.2%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6% | 3.6%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2% | 5.0% |
94억원 초과 | 3.0% | 6.0% |
법인 | 3.0% | 6.0% |
개정 후
•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2.0%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3.0%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 | 4.0% |
법인 | 2.7% | 5.0% |
적용시기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9.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개정취지
•타인의 불법점유에 따라 발생하는 세부담 합리화
개정내용
개정 전
•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
- 합산배제 적용대상 주택: 등록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 상속주택:
①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군, 읍·면제외) : 2년간
② 기타 지역 : 3년간
개정 후
• 주택 수 제외 대상 추가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적용시기
• 2022.8.2. 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1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제1항)
개정취지
• 임대주택 건설·공급 지원
개정내용
개정 전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민간건설임대주택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개정 후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추가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해당 건설임대주택(2호 이상)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
적용시기
•2023.2.28.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1-1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개정취지
•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개정내용
개정 전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제외
- 2주택 이하: 150%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300%*
- 법인: 상한 없음
개정 후
- 개인: 150%
- 법인: 상한 없음
적용시기
•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12.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개정취지
• 고령 · 장기보유자 납부 부담 경감
개정내용
개정 후(신설)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①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② (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③ (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적용시기
•2022.9.15.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13. 13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 적용 시기 조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1447호 부칙 제2조
개정취지
• 임대주택 공급 지원
개정내용
개정 전
•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2021.2.17. 개정)
① (가액요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② (적용시기)
- 공공건설임대주택) 시행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분부터 적용
- (민간건설임대주택) 시행일 이후 민간임대등록한 분부터 적용
개정 후
기준금액 완화 적용시기(2021.2.17.개정 시행령 부칙) 변경
- 시행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 2022.8.2.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14.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제고
개정내용
개정 전
•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①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② (신고대상)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개정 후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추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 고지받은 납세자
적용시기
•2023.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