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양도세 요약

17-9.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삼반제자 2024. 12. 9. 21:52

양도소득세 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①3(비과세 양도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개념 정리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나, 일상생활에서는 이사,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아래에 열거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여도, 이를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단,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은 앞에서 설명하는 비과세요건(보유 또는 거주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3. 특례유형

 

유형 비과세특례 적용요건 적용규정
종전주택+
신규주택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소령§155①
상속주택+
일반주택
일반주택의 양도 (p.6, 그림 참조) 소령§155②
공동상속주택+
일반주택
일반주택의 양도 (p.6, 그림 참조) 소령§155③
일반주택(동거봉양)+
일반주택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소령§155④
일반주택(혼인합가)+
일반주택
혼인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소령§155⑤
문화재주택+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령§155⑥
농어촌주택+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령§155⑦
농어촌주택+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만 적용)
조특§99의4
(제21장 참고)
수도권밖 소재 주택+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
소령§155⑧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p.7, 그림참조)
소령§155⑳